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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 군계획조례

연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연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연천군 군계획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7. 3. 3, 2025. 5. 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2011. 3. 4〉
③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0. 1, 2017. 3. 3〉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0. 1〉
⑤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 10. 1〉
⑥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 3. 23, 개정 2017. 3. 3, 2024. 5. 2〉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4. 18〉
⑧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3〉
⑨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학교 및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 3. 3, 개정 2021. 9. 16〉 …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25. 5. 1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 3. 3〉
④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3〉
⑤ 영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3. 3〉
⑥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3〉
⑦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용도지역 내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8. 12. 13〉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3]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5. 23, 2017. 3. 3, 2018. 12. 13〉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5.「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7.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제5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8. 12. 13〉
제59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7. 3. 3〉
제60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일반상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16〉

[전문개정 2017. 3. 3]
제61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9. 10. 1, 2017. 3. 3, 2021. 9. 16〉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써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0, 2014. 11. 20〉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 2013. 1. 10, 2014. 5. 23, 2016. 4. 18, 2026. 3. 5〉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은「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른 기준 이하로 한다.
2. 삭제〈2013. 1. 10〉
3. 평균경사도(평균경사도의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른다)가 「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4. 삭제〈2013. 1.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의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학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1k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도로의 등급 중 군도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에서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관련시설. 다만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중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시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중 중간처리업 관련 시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③ 신청부지에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계에 수고(樹高) 2m 이상의 차폐수를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고, 지하수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3]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
1.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허가기간 또는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삭제〈2016. 4. 18〉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ㆍ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 5. 23, 2021. 9. 16〉
1. 삭제〈2021. 9. 16〉
2. 삭제〈2021. 9. 16〉
3. 삭제〈2021. 9. 16〉
4. 삭제〈2021. 9. 16〉
5. 삭제〈2021. 9. 16〉
6. 삭제〈2021. 9. 16〉

[전문개정 2013. 1. 1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피가 1만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2.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3.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 중 법 제56조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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