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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여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여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 9.27.〉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상한의 용적률 이하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하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4.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9.27.〉 <일부개정 2024.12.18.>
5.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 수립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0.〉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7.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8. 영 제85조제10항의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로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6.10.31.〉
9.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그 밖의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9.27.〉〈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23.10.16.>
10. 영 제8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
제18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시설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9.27.〉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일부개정 2024.12.1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농림지역의 경우〈신설 2014.10.30〉〈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23.10.16.>
가.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제56조 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3.10.16.>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0.31〉
제57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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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영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56조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26.9.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은 제2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 이어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9.27〉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21.12.17.〉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12.17.〉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6.9.28.>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2.17.〉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일부개정 2014.10.30〉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제28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위하여 여주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여주시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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