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양평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양평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4. 12. 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0. 12, 2017. 7. 1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0. 12, 2016. 7. 8, 2017. 7.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7. 7. 10.> ③ 삭제 <2017. 7. 10.> ④ 삭제 <2017. 7. 10.>
제14조의3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7. 8.)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5. 10. 12)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7. 10.)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0. 4, 2009. 10. 16, 2016. 7. 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1.12.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1.26, 2011.12.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1. 12. 29, 2016. 7. 8.) ② 삭제 <2015. 10. 12> ③ 삭제 <2015. 10. 12> ④ 삭제 <2015. 10. 12> ⑤ 삭제 <2017. 7. 10.>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2016. 7. 8., 2022. 11. 9.>
제55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17. 7. 10., 2022. 11. 9., 2023. 7. 7., 2024. 5. 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16. 7. 8.)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 …
제56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 10. 4, 2008. 11. 26, 2009. 10. 16, 2016. 7. 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6.10.4)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개정 2016. 7. 8.)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목개정 2022. 11. 9.]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12., 2016. 7. 8.> 1. 삭제 <2015. 10. 12> 2. 삭제 <2015. 10. 12> 3. 삭제 <2015. 10. 12>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7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미터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7.]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6, 2016. 7. 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09. 10. 16.)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개정 2009. 10. 16.)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2011. 4. 8.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 10. 31)
제18조의4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1. 9.]
제18조의5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7. 7.]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3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 10. 31)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10. 31] [제목개정 2023. 7. 7.]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1.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09. 10. 16.)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발행위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