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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양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양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1.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는 40퍼센트 이하(단,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의 범위 내),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유원지는 30퍼센트 이하,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함.) 50퍼센트 이하〕
가. 도로 :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미터 이상, 5천㎡ 이상은 6미터 이상 진입도로 확보
나. 상수도 : 상수도를 이용
다. 하수도 : 하수시설을 이용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영 제84조제7항에 의하여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 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 각각 임대의무 기간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3. 30., 2025.11.24.>
⑥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1.20.>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가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영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건페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0.>
③ 제2항 및 제60조제1항의 대상지역과 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용적률의 완화 적용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30, 2023.11.20.>
([본조신설] 2018. 12. 28.)
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2025.7.28., 2025.11.24.>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4.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5.11.24.]
제53조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제54조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3.11.20.> 
[제목개정 2024.12.9.]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5조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3. 30.>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50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30.]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2018. 12. 28, 2023.11.20., 2025.11.24.>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축척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평균경사도가 21도 이하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21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8의 허가기준을 따른다.
3. 평균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7.>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별표 27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5.11.24.>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 <삭제 2021.9.23.>
2. <삭제 2021.9.23.>
3. <삭제 2021.9.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본조신설] 2018. 12. 28.)
제20조의3 개발행위 준공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용역, 구조안전기술사의 보고서 또는 검토서를 첨부하여 개발행위 준공 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을 허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허가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본조신설 20023.11.2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1.24.>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5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30., 2021.9.23, 2023.11.20., 2025.11.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민원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24.]
제83조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운영 및 처리
①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개최는 매월 격주(둘째, 넷째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개발행위 심의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 개발행위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까지 심의안건 관련서류를 심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 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이 없어도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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