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안양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안양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8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5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0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근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3.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2021. 1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삭제 <2021. 12. 30.> 10. 삭제 <2021. 12. 30.> 11. 삭제 <2021. 12. 30.>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삭제 <2021. 12. 30.>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 7. 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市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65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방화지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21. 12. 30.> 1.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및 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및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2.>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4. 5. 31., 2026. 3.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1. 6., 개정 2018. 7. 12.>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등 건축물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1. 6., 개정 2018. 7. 1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7. 12.> ⑪ 삭제 <2024. 9. …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용적률을 따르고, 지구단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3. 4. 25., 2015. 11. 6., 2018. 7. 12., 2019. 4. 10., 2021. 12. 30., 2026. 3. 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9. 삭제 <2021. 12. 30.> 10. 삭제 <2021. 12. 30.> 11. 삭제 <2021. 12. 30.>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삭제 <2021. 12. 30.>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학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은 별표 17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4. 7. 4., 2018. 7. 12., 2021. 12. 30., 2022. 12.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7. 12.> ④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건축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용적률을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 9. 27., 2013. 4. 25., 2014. 7. 4.>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당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⑤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
제3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9. 4. 10.> 1. 자연경관지구: 100분의 40 2. 특화경관지구: 100분의 50 3. 삭제 <2020. 5. 18.> ②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는 제49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따르며,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는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0. 5. 18.>
제31조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는 제5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9. 4. 10., 2020. 5. 18.> 1. 자연경관지구: 100퍼센트 2. 특화경관지구: 150퍼센트 3. 삭제 <2020. 5. 1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7., 2018. 7. 12., 2019. 4. 10., 2021. 12. 30., 2022. 12. 30.> 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안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에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안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을 구한다. 2. 평균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ㆍ공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해발 표고가 110미터 이하인 토지 ②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8. 7. 12.]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4. 25., 2021. 12. 3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1)부터 11)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18. 7. 12., 2021. 12. 30.> [전문개정 2011. 9. 27.]
제26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변경을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협의회의 개최장소, 시간 등을 포함한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제27조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의 방지ㆍ환경오염의 방지ㆍ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0. 5.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