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안성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안성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2012. 3.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3.2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2016.3.21.>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 1. 1. 이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 기반시설을 확보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1.12.17.> 1. 도로 : 법정도로에서 3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개정 2021.12.17.> 2.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개정 2021.12.17.> 3.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처리 또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다만, 「하수도법」 제35조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신설 2012. 3. 8.> <개정 2014. 10. 13., 2021.12.17.>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개정2016.3.21, 2016.09.23, 2024. 9. 2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개정 2021.12.17.>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3. 8.> <개정 2016.09.23., 2021.12.17.> ⑤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 신설 2021.03.21., 전문개정 2016.09.23., 개정 2022. 11. 18.>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0. 1., 2011. 10. 16., 항 전문개정 2016.3.21., 2021.12.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1. 18.>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2. 28., 개정 2006. 12. 29., 2013. 12. 17., 2014. 10. 13., 2021.12.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항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3.21., 개정 2021.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개정 2021.12.17.>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1.20.>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5조의2 생산녹지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0.11.20.> [본조신설 2016.3.21]
제56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2. 28, 2009. 10. 1, 2011. 10. 16, 2016.09.23., 2021.07.0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호 전문개정 2016.09.2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2021.12.17.>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2021.12.17.>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10. 13., 2021.12.17.> 7. 삭제 <2014. 10. 13.> [제목개정 2021.12.17.]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09.23., 2021.12.17.>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58조의2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9.23> [본조신설 2016.3.2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3. 8., 2021.12.17.> 1. 도 시 지 역 가. 주거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상업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라. 녹지지역 1)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 리 지 역 가.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9., 2009. 10. 1., 2012. 3. 8., 2013. 12. 17., 2021. 12. 17., 2024. 9. 20.> 1. 대상토지의 입목축척이 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17.>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자연경사도가 25도 이상으로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다. 3. 기준지반고(운동장,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산자락 등의 낮은 평지)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21.12.17.> 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12.24., 2021.05.21., 2021.12.17.> 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의 경계 및 관내 주요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1.05.21.>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05.21., 2021.12.17.>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다음 각 세호에서 정하는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12.24.> 1) 5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개정 2021.05.21.> 2) 5호 이상 10호 미만: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개정 2021.05.21.> 3) 10호 이상: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개정 2021.05.21.>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신설 2019.12.24.> <개정 2021.05.21.> 마.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집단화된 농지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05.21.>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05.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안성형 태양광 모델 구축 사업 등에 따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재해 예방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는 것(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판매실적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 된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림어업인 등이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단위면적당 표준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2년간)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5. 삭제 <2019.12.24.>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4. 9., 2009. 10. 1., 202 …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1.07.09.>
제27조의3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7.]
제27조의4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시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회의 개최사실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 참석대상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