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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안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안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70%법정 90% 이하90% 이하1,1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8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1,0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9.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7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3.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개정 2021.11.10.>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21.11.10.>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④ 삭제 <2025. 9.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5. 9. 19.>
1. 삭제 <2025. 9. 19.>
2. 삭제 <2025. 9. 19.>
3. 삭제 <2025. 9. 19.>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삭제 <2025. 9. 19.>
2. 삭제 <2025. 9. 19.>
3. 삭제 <2025. 9. 19.>
⑦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25>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1”과 같다.
⑧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⑨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항신설 2021.11.10.]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⑪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 …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1.10.2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2024. 4. 3.>
제52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5. 9. 19.]
제5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2018.11.2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대부동 지역에 한정한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9.29., 2021.11.10.>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개정 2021.11.10.> [본항신설 2016.4.20.]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1.11.10.>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본호개정 2025. 9. 19.]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0.9.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2020.9.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2025. 9. 19.>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8.11.23.>
제57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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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25.>
2.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3.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13.02.22., 2016.4.20., 2017. 7.25., 2021.11.10., 2024. 4. 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입목축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25., 2021.11.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1.11> <개정 2016.4.20.>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000제곱미터(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4.05.12., 2016.4.20., 2017. 7.25., 2020.9.29., 2024. 4. 3., 2025. 9.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및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0.>
2. 삭제 <2025. 9.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 7.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1.1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4. 4. 3.> <제9호에서 이동 2025. 9. 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
[본항신설 2011.10.23]
③ 삭제 <2025. 9. 19.>
제2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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