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안산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안산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7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1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8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0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근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9.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4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7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3. 준공업지역:70퍼센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80퍼센트) <개정 2017. 7.25.>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개정 2021.11.10.>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21.11.10.> ③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④ 삭제 <2025. 9.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5. 9. 19.> 1. 삭제 <2025. 9. 19.> 2. 삭제 <2025. 9. 19.> 3. 삭제 <2025. 9. 19.>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삭제 <2025. 9. 19.> 2. 삭제 <2025. 9. 19.> 3. 삭제 <2025. 9. 19.> ⑦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7.25>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1”과 같다. ⑧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⑨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본항신설 2021.11.10.] 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 중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경우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10.> ⑪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 …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9. 근린상업지역 : 800퍼센트(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본호개정 2020. 9. 29. 2024. 4. 3.〕 10. 유통상업지역 : 1,0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개정 2011.10.23>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② 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 따른 "기반시설"의 용적률은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기반시설 중 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5. 9. 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
제33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2024. 4. 3.>
제52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25. 9. 19.]
제5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2018.11.23.>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대부동 지역에 한정한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5. 9. 1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9.29., 2021.11.10.>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개정 2021.11.10.> [본항신설 2016.4.20.]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에 연접한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1.11.10.>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3.>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본호개정 2025. 9. 19.] 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0.9.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2020.9.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2025. 9. 19.>
제55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4.20., 2018.11.23.>
제57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미만 <개정 2020.9.2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6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별표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요건은 녹지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3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7.25.> 2. 해발 50미터 미만인 토지(해발표고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3.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7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13.02.22., 2016.4.20., 2017. 7.25., 2021.11.10., 2024. 4. 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평균입목축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균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7. 7.25., 2021.11.10.>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 노인정, 도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01.11> <개정 2016.4.20.>
제23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3, 2016.4.2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안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000제곱미터(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4.05.12., 2016.4.20., 2017. 7.25., 2020.9.29., 2024. 4. 3., 2025. 9. 1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 및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0.> 2. 삭제 <2025. 9. 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7. 7.2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2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내의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1.1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05.12., 개정 2017. 7.25., 2024. 4. 3.> <제9호에서 이동 2025. 9. 19.>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9. 19.> [본항신설 2011.10.23] ③ 삭제 <2025. 9. 19.>
제2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안산시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9. 19.]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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