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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수원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수원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3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4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7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3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7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건축은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08)(개정 2019.03.29)(개정 2020.10.05)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1,000퍼센트 이하(다만, 주거복합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따른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700퍼센트 이하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 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일반건축은 8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10.05)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개정 2020.10.05)
9. 근린상업지역 : 일반건축물은 600퍼센트 이하(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은 600퍼센트 이하)
나. 오피스텔 또는 오피스텔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고시원과 고시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개정 2019.11.08)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9.11.08>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개정 2016.08.12) (개정 2024.11.14.)
④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 …
제1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5.12.31.>
②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종류ㆍ규모 및 유형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1.10〉(개정 2025.12.31.)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9.01.10)
④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1.10)
⑤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 및 제공방법은 지역 여건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21.12.31>
제52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조 제목 개정 2018.04.30)
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 안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04.30)(개정 2019.11.08)
제67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및 영 제8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7.17) (조제목 개정 2023.07.12) (조제목 개정 2025.07.10.)
1.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5.07.10.)
4.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개정 2017.07.17)
5.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6.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0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7.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학교의 증축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8.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
9. 영 제84조의2에 따른 기존 공장의 증축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7.07.17〉(개정 2023.07.12) (개정 2025.07.10.)
제6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07.17)
제69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05)
1.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3. 근린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4. 전용공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5.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6.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0.10.05>
(본조개정 2016.08.12)
제72조 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70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개정 2015.10.08)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2019.02.18)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2조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르당)의 이하일 것.(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7.17)(개정 2021.07.08) (개정 2023.07.12)
2.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지역의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개정 2017.07.17)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4.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개정 2023.07.12)
② 제1항의 규정 외 토지의 개발행위는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개정 2020.10.05)
③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등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녹지지역에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영농을 위한 성토(지목변경 포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5.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24.07.16.)
(본조개정 2016.08.12)(본조개정 2021.07.08)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29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경기도 또는 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총공사비에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산정한다.
2. 이행보증금은 시 금고(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 영 제59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로부터 8개월까지의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3. 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한 자는 착공 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법 제1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행의 촉구 및 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허가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기일도 변경된 것으로 보며,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한 자는 보증기간이 갱신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본조 개정 2017.07.17) [본조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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