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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성남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성남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1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6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1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8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6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6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7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근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6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6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6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목개정 2017.9.20.]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6.12.21.><개정 2017.9.20., 2022.10.31., 2025.3.10.>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재래시장에 대한 건폐율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3.10.>
제6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목개정 2017.9.20.]
①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에 따라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0., 2019.7.15., 2024.8.12., 2025.3.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60퍼센트(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1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6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6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7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5, 2014.09.22., 2016.2.17., 2017.9.20., 2025.3.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09.22, 2025.3.1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21.4.5., 2025.3.10.>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10퍼센트 이하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그 대지 일부를 법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보정용적률"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기준으로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보정용적률 산정 시 대지면적은 원래의 대지면적에서 제공한 공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25.3.10.>
1. 보 …
제17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본조개정 2019.09.16.]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일부개정 2021.12.13.>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시설 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
2. 부지 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② 제1항의 산정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12.1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2012.06.27, 2014.1.10., 2014.09.22, 2016.2.17., 2016.12.21, 2017.9.20., 2019.07.15., 2025.8.4.>
1. 대상토지의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녹지지역은 12도 미만(녹지지역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15도 미만)
3.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4. 녹지지역 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에서 정하고 있는 1등급 및 2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다만, 2등급 권역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2012.6.27., 2014.09.22., 2016.12.21., 2017.9.20.>
1.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2도 이상 15도 미만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4.09.22, 2017.9.20, 2019.07.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의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심의 제외 대상인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5, 2016.2.17, 2017.9.20, 2019.09.16., 2025.3.10.>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행위
4. 삭제<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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