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남양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남양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80% | 50~80% |
근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9.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2024.11.7.>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개정 2019.3.14.,2021.7.29. 2022.12.29., 2024.10.2.>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8. 일반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0.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아파트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09.30., 2025.5.8.>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개정 2015.09.3>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6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은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1.7.29.> 20. 농림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04> [시행일: 2019. 6. 15.] 21. 자연환경보전지역: 60퍼센트 이하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7. 9. 28.><개정 2024.7.4.> ③ 제1항제6호의 경우 주거용(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또는 주거용 및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4.10.2.><개정 2025.5.8.> ④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안에서 주거용(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말한다) 또는 주거용 및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10.2.><개정 2025.5.8.>
제1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7.29.>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드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산술평균치를 적용한다.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개정 2021.7.29.>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5퍼센트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신설 2021.7.29.>
제29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제42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부개정 2017. 9. 2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4.10.2.>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5.5.14.>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4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9.28., 2018.9.20., 2021.7.29.>
제44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7.9.28., 2021.7.29.> ②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4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항 신설 2014.12.04> ③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④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04> 1.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2. 상수도(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하수도(「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설치된 경우 <호 신설 2014.12.04> ⑤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09.30.>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개정 2021.7.29., 2024.7.4.>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4, 개정 2016.5.12, 2016.12.29, 2019. 3. 14., 2024.10.2.>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 …
제45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21.7.29.>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 다만, 시 또는 연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5.12, 2018.9.20.,2021.7.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1】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 자문에의 조언
① 삭제 <2018. 9. 20.> ②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외에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자문하고 조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0.> ③ 삭제 <2024.2.15.> [제목개정 2018. 9. 20.]
제1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2.15.]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29.>
제19조의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2미터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29.]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제외한다) 등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4.2.15.]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