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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김포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김포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0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7.7.26)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7.7.2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9.30, 2016.12.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7.7.26>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④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4.12.26)
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7.26> <개정 2024.2.28., 2025.5.12.>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돌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
제5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3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4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법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퍼센트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30, 2016.12.30)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4.12.26, 2016.12.30)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단, 법 제75조의2에 따라 지정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30)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4.14)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16.12.30, 2024.2.2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신설 201 …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신설 2022.12.28.>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규정 이외에 별도 산출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4.2.28.>
제55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30, 2016.12.30, 2017.7.26, 2024.2.2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7.7.26>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7.7.26>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9.30, 2016.12.30)
②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2.28.)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9.30, 2016.12.30., 2020.2.14., 2024.2.28.>
제58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9.30, 2016.12.30, 2024.2.2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보전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30)
2. 생산관리지역: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1.9.30)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9.30)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입목축척 조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산정방식을 따르며, 임목축척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19.6.26)
2.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정방식을 따르며, 시가화용도 및 유보용도 지역은 평균경사도 18도 이하, 보전용도 지역은 평균경사도 11도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경사도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상일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2013.3.15, 2019.6.26)
3.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 지반고는 가장 인근 지역의 도로에 해당되는 관련법상 도로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8.>
③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에 따라 시장은 별표 27 제1호의 도로시설 규모 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④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시장은 별표 27 제2호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3.15)
제20조의2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제3호사목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제11호 노유자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에서 정한 시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한 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경계로부터의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경관상 차폐가 필요한 신청부지 경계에는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의 밀도를 고려하여 식재하거나 차폐막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지하수ㆍ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여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피해예방 및 개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0.14.>

[본조신설 2021.7.3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30, 2024.2.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9.30, 개정 2019.6.26)
1. 제30조제14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 중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같은 목 8)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이며,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3.15, 2016.12.30)
2. <삭제 2019.6.26>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설치 및 구성사항은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14조제1항의 민원실무종합심의회로 한다. <개정 2019.6.26, 2024.2.28.>
②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민원 처리규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8.>

[본조신설 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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