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군포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군포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2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3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8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7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8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6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6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5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25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6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100% | 50~100% |
근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0.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4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6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6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3.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5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0.>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에 의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22.4.2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80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분의 120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분의 200 이하 <개정 2012.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30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250 이하 <개정 2009.10.1.>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00분의 280 이하 6. 준주거지역 : 100분의 30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분의 1,000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00분의 800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600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00분의 500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250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350 이하 13. 준공업지역: 100분의 300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치(전체 연면적 중 지식산업센터 면적이 70퍼센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 2014.10.13., 2022.4.25.> 14.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50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60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80 이하 ②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1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용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삭제 <2025.10.10.>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5.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0.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 …
제34조 자연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4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폐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18.> ②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해당구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정한대로 따른다.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ㆍ<개정 2016.8.10.> 1. 취락지구 : 100분의 50 이하 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분의 40 이하 <개정 2016.8.10.> 3. 삭제 <2025.10.10.> 4.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12.1.9.>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00분의 40 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3.5.1.>
제5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80 이하로 한다. ②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6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10.> ③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19.3.15., 2022.4.25.> 1.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④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신설 2022.4.25.>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4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 2023.5.1.> 1.「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분의 80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2. 삭제 <2025.10.10.>
제54조의2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본조신설 2022.4.2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2]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2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5호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6호 관련) HWP
- [별표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2조제17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시장 이 영 제5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6.8.10., 2025.10.10.>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를 산정할 때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100분의 50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별표 19에 따르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별표 20을 따른다. ③ 제1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25.10.1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