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구리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구리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근거: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ㅡ개정 2017.9.26.>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삭 제<2024.9.27.> 17. 삭 제<2024.9.27.> 18. 삭 제<2024.9.27.> 19. 삭 제<2024.9.27.> 20. 삭 제<2024.9.27.>
제59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7.9.26., 2024.9.27.>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삭 제<2024.9.27.> 17. 삭 제<2024.9.27.> 18. 삭 제<2024.9.27.> 19. 삭 제<2024.9.27.> 20. 삭 제<2024.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주거비율에 따른 용적률은 별표 22의2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중심ㆍ일반ㆍ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5., 2024.3.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2024.3.8.>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제20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등의 완화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개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5.]
제38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5., 2015.12.29., 2019.6.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삭 제<2024.9.27.> 3. 삭 제<2024.9.27.>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삭 제<2024.9.27.>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9.6.20.>
제57조 기타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개정 2019.6.20.>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6.20., 2022.12.29., 2024.5.3., 2024.9.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전문개정 2014.11.5.]
제57조의2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9.26.> [본조신설 2015.12.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제30조제14호 관련) HWP
- [별표 15]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제30조제15호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5., 2017.4.12.>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3. 기준지반고(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 (4)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4의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4.16.>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 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1.5.,2025.12.2.>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4.11.5.,개정 2015.12.29., 2024.3.8.,2025.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개정 2019.6.20.>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에서 영 별표 17의 제2호 차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 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 제외) 건축할 것 나. 해당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마목 또는 제25조제2항제1호의 건축물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4.11.5.>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1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의 의제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에 불참하였거나 서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제29조 개발행위의 허가제한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