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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광주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광주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8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5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9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60%법정 80% 이하80% 이하4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6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근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6ㆍ5ㆍ13, 2017ㆍ7ㆍ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6.4.15.>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에 따른다.〈신설 2016ㆍ5ㆍ13, 개정 2022.4.15.〉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6ㆍ5, 2014ㆍ7ㆍ4, 2015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2022.4.15., 2023. 10. 31., 2026.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다만,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6.4.1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ㆍ6ㆍ4, 개정 2014ㆍ1ㆍ7, 단서삭제 2014ㆍ7ㆍ4, 2026.4.15.〉
⑤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ㆍ6ㆍ4〉
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6.4.15.>
⑦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하며,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6〉
⑧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
제19조의2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의 완화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2ㆍ3ㆍ2, 2014ㆍ1ㆍ7, 2015ㆍ5ㆍ15, 2017ㆍ7ㆍ10, 2026.4.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ㆍ7ㆍ4〉
제58조의2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ㆍ1ㆍ7, 2014ㆍ7ㆍ4, 2017ㆍ7ㆍ10, 2022.4.15., 2026.4.15.〉
1. 삭제〈2015ㆍ5ㆍ15〉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폭 6미터 이상 개설이 완료된 도로(「도로법」제13조에 따른 시도급 이상의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설완료된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에서 직접 진ㆍ출입하고 일반수도가 공급되며 발생하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09ㆍ12ㆍ29]
4.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본조신설 2017ㆍ7ㆍ10]
5.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9조의2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ㆍ5ㆍ15〉

[본조신설 2009ㆍ12ㆍ29]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의 절차 및 조건부 허가
①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9, 2017ㆍ7ㆍ10〉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ㆍ7ㆍ21, 2017ㆍ7ㆍ10〉
1. 보전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ㆍ10ㆍ15, 2007ㆍ6ㆍ4, 2008ㆍ6ㆍ5, 2009ㆍ1ㆍ9, 2009ㆍ12ㆍ29, 2012ㆍ11ㆍ16, 2014ㆍ4ㆍ1, 2015ㆍ5ㆍ15, 2016ㆍ5ㆍ13, 2017ㆍ7ㆍ10, 2022.4.15.〉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해발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기존 지목상 대지 위의 적법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해발표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발표고에 대한 기준은 별표 26에 따른다)〈개정 2020ㆍ3ㆍ13, 2023. 10. 31.〉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길조성사업에 관한 해발표고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개정 2019ㆍ7ㆍ12, 2023. 10. 31.〉
5.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이 명시된 토지가 아닌 경우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6 ㆍ4〉
③ 영 별표1의2 제1호마목(3)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진입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진입도로는 별표 26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갈라지는 지점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지까지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ㆍ7ㆍ10, 2026.4.15.〉
④ 제1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개발진흥지구(영 제31조제2항제8호가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수립된 개발계획상 녹지용지는 제외)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본 조례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ㆍ6ㆍ4, 2008ㆍ6ㆍ5, 2012ㆍ3ㆍ2, 2017ㆍ7ㆍ10, 2019ㆍ7ㆍ12〉
⑤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7에 따른다. <신설 2023. 10. 31.>
제23조의2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10]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ㆍ7ㆍ1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30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의 건축물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3ㆍ6ㆍ10, 2014ㆍ1ㆍ7, 2017ㆍ7ㆍ10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등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ㆍ7ㆍ10〉
제31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ㆍ6ㆍ4, 2012ㆍ11ㆍ16, 단서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1.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에 한정한다)
5. 삭제 <2023. 10. 31.>
제3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7, 개정 2017ㆍ7ㆍ1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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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