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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광명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광명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4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8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2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15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4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28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5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80%법정 90% 이하90% 이하1,1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70%법정 80% 이하80% 이하7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25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100%50~100%

근거: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 제4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7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7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방화지구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12. 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5. 12. 19〉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5. 12. 19〉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요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공원의 건폐율은 2 …
제4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4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4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1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7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단, 지구단위계획: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별표8 제1호나목, 별표9 제2호가목 및 별표10 제2호가목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8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0. 6. 19, 2024. 8. 1〉
1. 지구단위계획(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③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4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6. 19〉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까지 완화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4.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시설을 국가 또는 광명시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
제27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녹지지역에서는 제41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개정 2020. 6. 19〉
제4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51조, 영 제43조,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준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42조제1항ㆍ제2항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기부채납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시설과 부지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동개발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용적률 적용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방재계획
③ 산지지역(「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는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1. 12. 23〉
제22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0. 6. 19〉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지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3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가 제외되는 공공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필요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하여「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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