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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과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과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50%법정 50~80%50~8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60%법정 50~100%50~100%

근거: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0.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
11.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 5. 3.>
12.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강화된 규제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2018. 6. 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0.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0. 11., 2015. 11. 13.>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 12. 29.>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 11. 13.>
11.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공공ㆍ공익시설인 경우 70퍼센트)
12.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3.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4.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15.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신설 2024. 5.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상업지역 및 제1항제15호의 준공업지역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주거용 및 오피스텔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6. 22., 개정 2024. 5. 3.>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 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녹지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54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② 경관지구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1. 보전녹지내 취락지구 : 3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제56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제57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 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개정 2014. 10. 23.>
제59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4. 10. 23., 2024. 5. 3.>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대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4. 10. 23.>
제60조 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2., 2010. 10. 11., 2014. 10. 23., 2024. 5. 3.>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3., 2024. 5. 3.>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중 하나를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정 2014. 10. 23.>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녹지지역은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후 허가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2015. 11. 13.>
3. 기준지반고(기준지반고는 가장 인근지역의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부의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3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기준지반고(과천초등학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미터)를 기준으로 1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4. 12. 14., 2024. 5. 3.>
4.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적합지역
② 영 별표 1의2 제1호라목(2)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 또는 위해의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 12. 14., 2011. 12. 29., 2014. 10. 23., 2024. 5. 3.>
1.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의 야생동ㆍ식물, 보호야생동ㆍ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10. 23.>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교목ㆍ관목을 구분치 아니한다)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5. 녹지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주변의 임야나 농지 등으로 보존의 필요가 있는 경우
6.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임야 및 녹지가 단절되는 경우
7.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및 환경,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1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16에 의하고,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조사방법은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0. 23.>
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착공(절ㆍ성토, 정지ㆍ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여부 확인)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24. 5. 3.>
⑥ 제1항제3호의  …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0. 23., 2015. 11. 13.>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9)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에서 녹지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신설 2015. 11. 13., 2024. 5. 3.>
1. 작물 재배사 <신설 2015. 11. 13.>
2. 종묘배양시설 <신설 2015. 11. 13.>
3.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신설 2015. 11. 13..
4. 식물과 관련된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 제외) <신설 2015. 11. 13.>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14., 2014. 10. 23.>
1.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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