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고양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고양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3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18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3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25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8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8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2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9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6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7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7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4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5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9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법정 50~80% | 50~80% |
근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3.10.18,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제6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2015.6.5., 2020.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12.12>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2.4.29.> 5.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12.12., 2022.4.29.> 6. 준주거지역: 380퍼센트 이하(「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4.29.>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06.5.12>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2>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9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10.> 21. 자연환경보존지역 : 50퍼센트 이하 22. 삭제<2021.12.28.>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24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5. 6.16, 2009.1.9, 2014.7.14, 2015.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6.5.12.> <개정 2014.7.14., 2016.11.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 …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제57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8., 2016.11.8.>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11.88.>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서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8.5.2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9., 2014.7.14., 2016.11.8., 2022.4.29.> [제목개정 2012.9.28.]
제58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수 있다. <개정 2014.7.14., 2016.11.8.>
제59조 방화지구 등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2019.12.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제56조의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법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7.14., 2016.11.8.>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9.28, 개정 2014.7.14., 2016.11.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 <개정 2022.4.29., 2025.1.10.>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28.>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전문개정 2009.9.29] [제목개정 2015.6.5.]
제60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3.10.18, 2005. 6.16, 2009.1.9, 2014.7.14, 2015.6.5., 2016.11.8.>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시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된다)
제60조의2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1.8.> 1. 유원지 : 30퍼센트 2. 공원 : 별표 25와 같다. [본조신설 2009.9.29] [제57조의2에서 이동, 2015.6.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4>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8, 2013.5.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8.5.25.> 2. <삭제 2017.3.3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설 2013.5.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4.7.14, 2015.1.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3>, <개정 2019.12.3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5.3., 2025.1.10.>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31.> [본조신설 2010.10.1] [제목개정 2012.9.28.]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3.5.3> 1. 다음의 입목축적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아르당)의 이하일 것. 이 경우 평균입목축적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개정 2013.5.3>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5.3., 2015.1.2., 2018.5.25.>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신설 2021.12.28.> ② 제1항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 2015.6.5., 2019.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 및 마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제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신설 2018.12.18.>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9, 2014.7.14>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09.1.9>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7.14> [전부개정 2005. 6.16]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 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원 처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5., 2016.11.8.> [본조신설 2013.5.3]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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