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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 군계획 조례

가평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가평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가평군 군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이하 <개정 2022.11.9.>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4.20><개정 2022.11.9.><개정 2023.2.6.>
20. 농림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21. 자연환경보전지역: 100분의 80 이하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③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별표 25의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5><개정 2022.1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함<개정 2023.9.13.><전문개정 2024.9.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개정 2022.11.9.>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 …
제14조의2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12.20.]
제35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5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 개정 2012.11.5><개정 2017.12.2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1.9.>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전문개정 2025.2.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0, 2012.1.9><개정 2022.11.9.><개정 2022.11.9.>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0, 2012.1.9, 2014. 7. 7.><개정 2022.11.9.>
7. <삭제 2014. 7. 7.>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이란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22.11.9.><전문개정 2024.9.19.>
제51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7.12.20.><개정 2018.11.5.>
제52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0, 2012.11.5> <개정 2017.12.20.>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1.5, 2014. 7. 7.>
1의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9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7. 7.]
2.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개정 2012.11.5>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18.11.5.>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신설 2012.1.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1.9.>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22.11.9.><개정 2024.5.16.>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1.9.>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1.9.>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7.12.20.><개정 2022.11.9.>
6.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1.9.29.>
②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9.19.>
③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연녹지지역이란 군 전체 자연녹지지역을 말하고,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별 건폐율은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를 말하며, 영 제84조제8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란 남양주시, 포천시, 춘천시, 양평군, 홍천군, 화천군을 말한다. [신설 2012.11.5]<개정 2016. 4. 20><전문개정 2024.9.19.>
1. 「농 …
제52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종전의 제5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9.19.><개정 202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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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3.10.8.><개정 2022.11.9.>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2012.11.5><개정 2024.9.19.><개정 2025.2.17.>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1.9.>
2.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 다만, 진입로의 종단경사도는 17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1.5]
1. 하나의 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가능필지는 12개월 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1.2.15> 다만, 상속토지를 법적비율에 따라 토지분할하는 경우와 묘지가 설치된 임야의 묘지에 대한 토지분할은 제외한다.<개정 2021.2.15>
2.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부터 12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개정 2014. 7. 7.><개정 2021.2.15>
3.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를 분할하는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7. 7.>
4.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바둑판 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개정 2014. 7. 7.>
5. 단순히 토지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상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이 아닐 것
6. 이전에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토지에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토지가 아닐 것
7.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1.2.15> 다만, 5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2.15>
가. <삭제 2021.2.15>
나. <삭제 2021.2.15>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2.11.9.>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개정 2022.11.9.>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음 각 목의 부지 경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9.12.23.><개정 2022.11.9.><개정 2024.5.16.>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천연기념물등
6.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개정 2022.11.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2023.9.13.>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5.>
제24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4.20>
제25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발행위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22.11.9.>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1.9.>
제25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1.9.><개정 2012.11.5.><개정 2023.9.13.>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1.9.2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신설 2013. 7. 10><개정 2021.9.29.><개정 2023.9.13.>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9.29.>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개정 2022.11.9.>
제28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민원 처리 규정」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2.15><개정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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