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군계획 조례
화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화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화천군 군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2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 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52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제6항 및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17 조례 제2165호, 2022.8.8., 2026.3.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6.3.27.>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26.3.2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다만, 계획관리지역에 법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22.8.8.> 7.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 <개정 2026.3.27.> 8.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9. 자연녹지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공원의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0.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이하 <개정 2022.8.8.>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1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51조로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 150%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11.17 조례 제2165호> <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2024.5.7.> 12.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4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제5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1.17 조례 제2165호><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3.9.20.>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4.11.17 조례 제2165호>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화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 4. 5. 조례 제2260호>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2 관련) HWPX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3 관련)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4 관련) HWPX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5 관련)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6 관련)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7 관련) HWPX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8 관련) HWPX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9 관련)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0 관련)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1 관련)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2 관련)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3 관련)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4 관련)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5 관련)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6 관련) HWP
- [별표 16]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17 관련) HWPX
-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19 관련) HWPX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20 관련)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21 관련)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22 관련) HWP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23 관련) HWP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이 군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에 의한다. <개정 2023.9.20.>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8.> 1.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6.9.21.> 2.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6.9.21.> 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500미터 <신설 2026.9.21.> 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 500미터 <신설 2026.9.21.> 다.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 500미터 <신설 2026.9.21.>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 500미터 <신설 2026.9.21.> 3.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9.2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 <개정 2026.9.21.> 3.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 <신설 2026.9.21> 4.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6.9.21> 5. 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서, 같은 기간동안 화천군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100kW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6.9.21>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22.]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1.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2.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3. 삭제<2017.3.17 조례 제2330호>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17. 조례 제2330호, 2022.12.21.>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7.11.16 조례 제2380호>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