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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 군계획 조례

홍천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홍천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홍천군 군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 및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16.8.10., 2025.7.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6.8.10.]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2016.3.14., 2025.7.2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2.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말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32호, 개정 2025.7.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목개정 2016.8.10.]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4.6.15 조례 제1859호,개정 2006.5.12, 2012.5.25, 2014.7.25, 2016.8.10.2019.7.5, 단서신설 2025.7.25.>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9.9.22, 2025.7.2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5.12 조례 제1932호, 2025.7.25.〉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2006.8.18 조례 제1944호, 2025.7.25.>
제52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2026.4.1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9.22,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법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3.17, 개정 2015.10.27>
[제목개정 2016.8.10, 2019.7.5]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54조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5.10.27, 2016.8.10., 2025.7.25.>

[제목개정 2016.8.10.]
제54조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4호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0.3.17,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16.8.10., 2025.7.25.>
제54조의3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완화 및 공원의 건폐율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공원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5.>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공원은 2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5.7.25.>

[전문개정 2017.7.28]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5>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1. 홍천군 평균입목축적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의 입목축적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25., 2026.3.5.>
1의1. 삭제 <2012.5.25>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되,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3.20 조례 제2014호,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5.7.25., 2026.3.5.〉
3.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신설 2025.7.25.>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5.25, 2025.7.25.>
제21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훼손, 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21.04.6. , 2022.11.22., 2023.7.1., 2025.7.25.>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사업부지가 자연지형으로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을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7.25.>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개정 2025.7.25.>
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않을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7.25.>
3.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가. “주요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5.7.25.>
나. “국가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은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25.>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신청 당시 3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의 ‘곤충사육시설’과 마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은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목적사업을 영위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7.25., 2025.11.25.>
5.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진입도로 양측에 반영구적인 배수시설을 설치하되, 주변지역의 배수영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②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1,200㎡ 이하로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 2023.10.31., 2025.7.25.>
1.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본인 소유의 토지에 1건에 한정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5.7.25., 2025.11.25.>
2. 인접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5.7.25.>
3.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상호간 50m 이상 떨어뜨릴 것 <개정 2025.7.25.>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2025.7.25.>
④ 경계 울타리는 2m 이상의 높이로 발전시설(사면을 제외한다)로부터 2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되 발전시설 설치 구조물 최대높이 이상 떨어뜨 …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5.10.02., 2025.7.25.>
1.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삭제 <2015.10.02.>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5.10.02., 2016.8.1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5.2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각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5.10.27, 2016.8.1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5.7.2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4.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조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4.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성(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7.25 조례2327호>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4.6.>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5.25, 2025.7.25.>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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