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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 군계획 조례

평창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평창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평창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4. 10.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 림 지 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2. 31>
③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12. 30>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 림 지 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2>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ㆍ <개정 2018.8.31.>
제52조의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안에서의 건폐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특별구역내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법 제57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1>
1. 보전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60퍼센트 이하
4.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2조의3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완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주택법」제38조제7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100분의 1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7.12.1.]
제52조의4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24.10.25.]
제53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4.0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 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ㆍ <개정 2019.2.8., 2019.3.22.>
1. 입목축적량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른다.<개정 2024.10.25.>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입지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2미터 이상의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과 연접되어 있고 절ㆍ성토 사면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 접하는 부지경계에 한하여 차폐 수목을 식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25.>
2.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및 경지정리지구 등 집단화된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이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31.]
제28조 개발행위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1.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개발행위를 끝낸 후 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해당 토지에 본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1><개정 2017.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30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의 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2024. 2. 2.>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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