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태백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태백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2.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 6. 29., 2020.7.1.>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6. 29.>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4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0. 8., 2007. 6. 29., 2018. 9. 14., 2020.7.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절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2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1., 2016. 3. 18., 2020.7.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0.7.1.>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7.「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7.1.>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태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⑨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각호의 계획에 관한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
1. 교통처리계획
2. 방재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⑩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5. 19.>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⑪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상업 …
제5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7.1., 2023. 5. 19.>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 5. 19.> <개정 2025. 12. 31.>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8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9., 2020.7.1.>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출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7. 6. 29.>
2.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07. 6.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9조의2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로 결정 고시된 2차로 이상 도로)에서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개정 2021. 5. 21.>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4호 이하는 100미터 이내)<개정 2021. 5. 21.>
3. 삭제 <2020.11.13.>
4. 주요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5. 21., 2026. 2. 13.>
5.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채울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개설되는 진입도로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반영구적인 배수시설 구조물을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지방ㆍ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8. 2.>
③ 제1항제1호 및 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개정2021. 5. 21.>
1. 지역주민들(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거리 내 거주자)의 100분의 80이상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신설 2021. 5. 21.> <개정 2026. 2. 13.>
2. 비도시지역으로 언덕, 구릉 등 자연물에 의해 도로로부터 발전시설이 보이지 않는 경우<신설 2021. 5. 21.>
제25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6. 3. 18.>
2. 삭제 <2016. 3. 18.>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농지법」,「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3. 5. 19.>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3. 5. 19.>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6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8조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우리시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더라도 농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생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로 그 기능 등이 유통ㆍ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6. 3. 18.]
제26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련 부서가 5개 부서 이하이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협의가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협의만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 업무팀장이 간사를 겸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출석 위원이 서명(전자서명 포함)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인허가 검토 상담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