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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춘천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춘천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8.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7ㆍ1, 2012ㆍ3ㆍ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09ㆍ11ㆍ5, 2016.9.22.>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7.>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12ㆍ3ㆍ29.,2024.11.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3.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7ㆍ1, 2014.10.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3.7.>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3.2.21, 2016.9.22., 2024.3.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7ㆍ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13.>
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4.11.19.> <신설 2012ㆍ3ㆍ29>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4.3.7.>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3.2.21, 2014.10.13.>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ㆍ7ㆍ1>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10ㆍ7ㆍ1>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개정 2010ㆍ7ㆍ1>

[제목개정 2014.10.13.]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7ㆍ1, 2014.10.13., 2018.4.19., 2022.7.7.>
제52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6.9.22.> 
[제목개정 2024.3.7.]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개정 2016.9.22.>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ㆍ7ㆍ1, 2014.10.13.>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 퍼센트 이하<개정 2009ㆍ11ㆍ5, 2013.2.2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ㆍ7ㆍ1, 2013.2.21, 2014.10.13., 2016.9.22.>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ㆍ7ㆍ1, 2014.10.13., 2016.9.22.>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③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④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⑤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2024.3.7.,2024.5.16.>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⑥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2.>
⑦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22.>
⑧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2.30.>
⑨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2022.7.7., 2024.3.7.>
⑩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9.2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 …
제5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3.7.,2024.11.19.>

[본조신설 2016.9.22.]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ㆍ11ㆍ5>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3.2.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임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3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입목축적 산정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제외한다.<개정 2014.10.13.>
2.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3. 삭제 <2007ㆍ10ㆍ5>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4.3.7.>
5.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여 생태계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목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
6. 삭제 <2014.10.13.>
② 제1항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ㆍ7ㆍ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ㆍ7ㆍ1>
제22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ㆍ이도 <개정 2024.3.7.>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용도 변경을 포함한다)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가 의무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7.11.>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3년 이상 사용한 때에만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100킬로와트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8.6.29.]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ㆍ7ㆍ1>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1, 2014.10.13., 2017.12.29.>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4.10.13.>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본조신설 2012ㆍ3ㆍ29]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ㆍ7ㆍ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개정 2007ㆍ10ㆍ5>
제2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 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팀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3.7.>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7.>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9.>

[본조신설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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