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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정선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정선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6.6.9.>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6.9.>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6.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09.18.>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3. 상업지역: 80퍼센트
제53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그 내용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6.9., 2023.06.12.>
③ 제2항에 따른 추가건설 허용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일부개정 2025.04.15.>
제37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2조 건폐율 강화 및 완화
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 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그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이를 낮출 수 있다.<개정 2016.6.9.>
②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90퍼센트 이하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 중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에 따른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개정 2016.6.9.>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3-3-2-1부터 3-3-2-3까지의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개정 2025.04.15.>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25.04.15.>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지정자연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5.04.15.>
6.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6.6.9.><개정 2023.06.12.>
7.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6.9.>
8.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나. 학교 설치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 <본호 신설 2016.10.20.>
③ 영 제84조제7항 …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6.6.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동계올림픽 특별구역(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 150퍼센트 이하<개정 2025.04.15.>
6.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개정 2025.04.15.>
가.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나.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55조 용적률의 완화 및 특례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 중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②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6.6.9., 2025.04.15.>
③ 제2항의 산식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거나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4.15.>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관하여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및 농림지역에서는 각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1헥타르마다 평균입목축적도가 군의 해당 평균입목축적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그 산정에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36퍼센트) 미만인 토지(다만, 군수가 개발행위의 특성 및 지형 여건상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2 또는 토지이용복구계획의 경사도에 따른다. <개정2017.12.29. 2018.12.14., 2022.04.18.>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2등급(1등급과 같은 대상지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 절토ㆍ성토로 인한 비탈면은 계단형 복구계획(횡단도 상의 부지경사 2퍼센트 이내)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4-2)계획기준(부지조성)을 준용한다.<본항신설 2017.12.29>
④ 개발행위에 따른 토지이용의 복구계획은 개발 이전 상태의 우수유출량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9> <개정2018.12.14>
⑤ <삭제 2022.04.18.>
제21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은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인정공고 또는 결정ㆍ지정 및 기본계획 노선으로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일부개정 2025.04.15.>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유지(다만, 발전시설이 상호 접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와 이격 거리는 예외로 할 수 있다)하고,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수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14조에 따른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하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 및 옥상 면적을 넘지 아니할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04.18.>
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사업부지 대지경계 선으로부터 500미터이내 거주 세대의 전체 동의를 얻은 사업에 대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세대는 주택 거주자로 하며, 농막과 세입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4.09.19. 제3052호>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6.6.9.>
2. 부피가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개정 2016.6.9.>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2018.12.14>
5. 영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개발행위<개정 2023.06.12.>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2025.04.15.>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23.06.12.>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02.>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02.><일부개정 2025.04.15.>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2019.12.02. 제5호에서 이동>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06.12., 2025.04.15.>
제29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최하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
2. 위원: 군수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
3. 서기: 해당 업무담당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5.04.15.>
③ 협의회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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