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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양양군 군계획 조례

양양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양양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양양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2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12.02.15,개정 2014.08.08,2016.6.10>
③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2.15,개정2014.08.08>
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08.08., 개정 2024. 9. 2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제6항 신설 2025. 12. 31.>
제15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그 보상을 받는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4. 6. 30>, <단서신설 2006. 1. 2>,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3.10.1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 2. 23, 2012. 02. 15, 2013.10.18>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부지 용적률)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6. 1. 2, 2012.02.15, 2013.10.1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 2. 23, 2010. 11. 19, 2012. 02.15>
제36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치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9>
제53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2016.6.1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6.10., 2024. 9. 25.>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 60퍼센터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전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2. 02. 15, 2013.10.1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12. 02. 15., 2025. 12. 31.>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및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2. 02. 15.,2021.10.1.>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5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신설 2025. 12. 31.>
제54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 11. 19,2016.6.10>
제55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2. 23., 2009. 10. 12.,2016.6.10.,2021.10.1.>
1.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 <개정 2009.10.12.,2021.10.1.>
2.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 <개정 2009.10.12>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 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5조의2 방재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08.08,개정2016.6.1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 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9>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3, 2010. 11. 19>
1. 입목축척이「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 <개정 2009. 7. 27>
2. 경사도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 이하의 토지 <개정 2010. 11. 19>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1. 19>
③ <삭제 2022.1.10.>
④ <삭제 2022.1.10.>
⑤ <삭제 2022.1.10.>
제20조의2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6과 별표 27과 같다.
② 제1항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서 태양ㆍ풍력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4.17.>
2. 도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도축장, 도계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3. 폐차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폐차장을 말한다.) 및 자원순환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기존 건축물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의 마을(행정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가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5. 4. 15.>
가.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 별표 2 비고란 16호에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다. 에너지공단에서 인정(지원 대상 및 주민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2.1.10.]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1. 19, 2013.10.18.,2022.1.10.>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개정 2015. 04.10>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5.04.10>
2. 토석채취 : 부피 5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 12. 31.>
3. 삭제 <개정 2008. 3. 4>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3.10.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1.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22.1.1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04.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1.10.>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개정 2025. 12. 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개정 2022.1.10.>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1.10.>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1. 1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삭제 2010. 11. 19>
5. <삭제 2012. 02. 15>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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