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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양구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양구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7.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0.17, 2014.7.30, 2020.10.15., 2021.12.16., 2024.2.8.>
③ 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⑤ 삭제<2024.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7.30>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4.7.30, 2024.2.8.>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는 경우에는 그 양수받는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에서 또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0.10.15.>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이내 <개정 2009.10.12, 2012.10.17>

[제목개정 2012.10.17]
제38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20.10.15.>
제51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20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양구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52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2025.12.19.>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개정 2016.12.23.>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2009.10.12, 2012.10.17, 2020.10.15.>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2.10.17, 2020.10.15.>
[종전의 제3~5호는 제4~6호로 이동 <2024.2.8.>]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25.12.19.>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신설 2025.12.19.>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6.12.23., 2024.2.8.>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24.2.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 <개정 2012.10.17, 2014.7.30>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4.7.30>]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4.7.30>]

[제2호에서 이동 <2014.7.30>]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09.10.12>

[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4.7.30>]

[제3호에서 이동 <2014.7.30>]
5. 영 제84조제6항5호에 따른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
6. 영 제84조제6항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12.23.> <개정 2021.12.16.>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7, 2024.2.8.>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척이 군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량 산정 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평균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16.12.23, 2018.12.26.>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12.10.17>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7.30>
제21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2025.12.19.>
1. 다음 각 목의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가.「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각 목의 해당 가구 전체가 동의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2.10.>
가.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가구의 수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경계는 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 직선거리 300미터 <개정 2019.8.2.>
나. 5호 이상 10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200미터
다. 5호 미만인 경우 : 직선거리 100미터
3.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지목에 관계없이 수목이 우거져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경관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6. 인접토지의 일조권(그림자 등) 침해방지를 위해 정북방향 기준 시설물 최대 높이의 2배 이상 이격거리를 둘 것(단, 그 외의 방향은 지적선에서 2미터의 이격거리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2024.2.8.>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주요 관광지,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지질공원(「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질공원중 지질명소를 말한다) 등]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2.4.,2024.6.21.>
[본조신설 2018.6.29., 시행 2018.7.1.]
제27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2024.2.8.>
1.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개정 2015.8.7>
2.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자  <개정 2015.8.7>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할 때에는 당초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17, 2015.8.7>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12, 2012.10.17, 2024.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20조 각 호의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0.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7.30>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2.28>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4.2.28>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4.2.8.>
③ 해당 토지에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17]

[제목개정 2024.2.8.]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17, 2024.2.8.>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개정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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