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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속초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속초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0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7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8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4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4.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4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는 20퍼센트)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④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 …
제4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2. 영 제85조제3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3. 영 제8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4. 영 제8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용적률
5.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③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150퍼센트 이하
⑤ 영 제85조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영 제85조제8항 각 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 + 0.3α)/(1 - α)] ×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α는 공공시설 제공 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
제1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 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34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의 건폐율 4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② 자연 여건 등에 따라 경관 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제43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16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3.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이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이 경우 입목 축적 조사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도 미만, 그 외 지역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및 공공ㆍ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호를 따른다.
3. 도시생태현황 조사 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비오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건축법」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의 너비를 갖춘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골재채취법 시행령」제2조제6호에 따른 육상골재는 제외한다)
제25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 및 조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이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 및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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