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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삼척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삼척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 제34조(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3조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20. 농림지역: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개정 2025. 4. 11.>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4. 1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비율을 말한다.
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8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말하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에 직접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접속할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는 각각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및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것. 다만,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02.25.>
⑤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1.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⑦ 영 제84조제9항 …
제34조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개정 2022.02.25.>
20. 농림지역: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③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4. 11.>
④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⑤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비율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른 용적률 = (1 + 0.3α) / (1 - α) × 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⑧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⑨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
제11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23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30퍼센트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원지반의 평균경사도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2. 28.>
2. 시장은 경사도가 도시지역 20도 이상,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의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제19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02.25.>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1)에서 5)까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ㆍ건축물 용도ㆍ거리ㆍ규모ㆍ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개정 2022.02.25.>
제21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담당 등 소속 공무원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팀장은 간사를 겸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협의만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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