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삼척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삼척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 제34조(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9. 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33조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20. 농림지역: 2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② 영 제84조제4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취락지구: 60퍼센트 <개정 2025. 4. 11.>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 4. 1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③ 영 제84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84조제6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건축물 및 비율을 말한다. 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8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50퍼센트를 말한다.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말하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에 직접 또는 폭 6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통하여 접속할 것 나. 상수도 및 하수도는 각각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및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이용할 것. 다만,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4.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5.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80퍼센트를 말한다. 6.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7.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02.25.> ⑤ 영 제84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4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1.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 40퍼센트 ⑦ 영 제84조제9항 …
제34조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개정 2022.02.25.> 20. 농림지역: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② 영 제85조제3항 각 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영 제85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3. 영 제8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4. 영 제8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5. 영 제85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③ 영 제85조제5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5. 4. 11.> ④ 영 제85조제6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⑤ 영 제85조제7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영 제85조제8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하며, 산출된 비율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지면적 제공비율에 따른 용적률 = (1 + 0.3α) / (1 - α) × 제1항 각 호의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⑧ 영 제85조제10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⑨ 법 제78조제6항 및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
제11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
시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의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제23조의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① 법 제75조의3제2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30퍼센트 ②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12조 개발행위허가의 공통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사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원지반의 평균경사도로 도시지역의 경우 20도 미만,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2. 28.> 2. 시장은 경사도가 도시지역 20도 이상, 비도시지역 25도 이상인 경우에도 공공 또는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3.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 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시의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의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2. 28.>
제19조 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부피 30,000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2.02.25.> ③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의 1)에서 5)까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ㆍ건축물 용도ㆍ거리ㆍ규모ㆍ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개정 2022.02.25.>
제21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의장으로,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담당 등 소속 공무원을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발행위허가 업무팀장은 간사를 겸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협의만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