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동해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동해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2.> ④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2024.12.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개정 2017. 10. 27.>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19. 7. 12.> ② 삭제 <2019. 7. 12.> ③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2019. 7. 12.> [제목개정 2019. 7. 12.]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19. 7. 12., 2022. 12. 30.> ②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9. 7. 12.>
제52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2.>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6. 10. 10.>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1조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개정 2024.12.27.> ③ 삭제 <2017. 10. 27.> [제목개정 2021. 10. 29.]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9. 7. 12.>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①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2021. 10. 29.> ③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0. 2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27.>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 11. 1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16. 11. 1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16. 11. 1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 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 11. 11.> ⑤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0. 27.> ⑥ 삭제 <2019. 7. 12.> ⑦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0. 27.>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9. 7. 12.> <개정 2021. 10. 29.> 1.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80퍼센트 이하
제55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11. 11.,2017. 10. 27.> ②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11. 11.> <개정 2017. 10. 27.>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신설 2016. 11. 11.>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신설 2016. 11. 11.>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 11. 11.>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12.12.>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12.12.>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 <개정 2025. 12. 12.> HWP
- [별표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 관련)<개정2025.12.12.> HWP
개발행위허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축적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토지의 경우에는「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은 25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사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생물서식공간(biotope)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개정 2021. 10. 29.>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1조의2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 10. 29.> 가. 10호 이상 : 500미터 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 다. 5호 미만 : 100미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제21조의3 특정시설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자원순환 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 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 및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2.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공청사 등)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등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 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9.> [본조신설 2019. 7. 12.]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관리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라. 농림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3. 삭제 <2015. 11. 6.>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25.12.12.>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하며,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 10. 2.> <개정 2021. 10. 29.>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렇지 않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행위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1. 10. 29.>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