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고성군 군계획 조례
고성군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고성군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조례 | 법정 상한시행령 §84 | 용적률조례 | 법정 범위시행령 §85 |
|---|---|---|---|---|
| 주거지역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150%법정 50~150% | 50~15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00%법정 100~200% | 100~2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법정 60% 이하 | 60% 이하 | 250%법정 100~250% | 100~25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법정 50% 이하 | 50% 이하 | 300%법정 100~300% | 100~300% |
| 준주거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500%법정 200~500% | 200~500% |
| 상업지역 | ||||
| 중심상업지역 | 90%법정 90% 이하 | 90% 이하 | 1,500%법정 200~1,500% | 200~1,500% |
| 일반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300%법정 200~1,300% | 200~1,300% |
| 근린상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900%법정 200~900% | 200~900% |
| 유통상업지역 | 80%법정 80% 이하 | 80% 이하 | 1,100%법정 200~1,100% | 200~1,100% |
| 공업지역 | ||||
| 전용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00%법정 150~30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350%법정 150~350% | 150~350% |
| 준공업지역 | 70%법정 70% 이하 | 70% 이하 | 400%법정 150~400% | 150~400% |
| 녹지지역 | ||||
| 보전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관리지역 | ||||
| 보전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법정 40% 이하 | 40% 이하 | 100%법정 50~100% | 50~100% |
| 농림지역 | ||||
| 농림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법정 20% 이하 | 20% 이하 | 80%법정 50~80% | 50~80% |
근거: 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5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4.5.30>) ·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6. 06.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4.5.30>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4.5.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4.5.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허가를 신청할 것
제5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14.5.30>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016.12.30, 2020.11.30.>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7. 4.17, 개정 2014.10.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4.17, 2011.12.1, 2014.5.30, 2014.10.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10.31> ⑥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4.10.31> ⑦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8.5.29., 2021.12.9., 2024.5.17.>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율은 50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전부개정 2011.12.1]
제16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군수는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1.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의 대지면적]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 제공부지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 2.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적합하게 작성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공공시설 등을 설치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전문개정 2011.12.1., 개정 2012. 10. 15.]
제36조 경관지구안 에서의 건폐율 <개정 2014.5.30>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4.5.30, 2018.5.29.>
제52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개정 2014.5.30>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 2016. 7. 15.>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5.2.2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6. 7. 15.>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0.3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6.4.10.>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5.30, 2014.10.31>
제52조의2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6.4.10.> [본조신설 2016. 7. 15.]
제53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개정 2011.12.1, 2016.9.7.>
제54조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7., 2021.12.9.>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5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일부개정 2015.2.17>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사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개정 2024.5.17.>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9.7.>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것 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②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31] <개정 2016.9.7.>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용도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용도지역마다 조례 별표로 정합니다.
-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 HWP
-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
-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
-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HWPX
-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HWPX
개발행위허가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개정 2015.10.7.>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5.30, 2015.10.7., 2021.1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5.10.7.> <개정 2016.12.3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8. 2011.12.1, 2014.5.30.> 1. 입목축적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3. 8, 개정 2011.12.1> 2. 경사도 및 임상(林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규정 이하의 토지 <개정 2016.12.30.> 3. 삭제 <2010. 3. 8> 4. 생태ㆍ자연도 Ⅰ등급지가 아닌 지역.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7.5.30.>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 2014.10.31> ③ 삭제 <2020.11.30.> ④ 삭제 <2020.11.30.> ⑤ 삭제 <2020.11.30.>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도로법」 제17조에 따라 군도로 지정ㆍ고시된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공고된 도로 2.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주요관광지, 국가유산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4.5.17.> 4.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공익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2. 5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고성군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100m이내에 입지할 경우 해당지역내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에는 고성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같은거리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025.4.16.> 3.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마을주민 80 퍼센트 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단, 마을주민은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신설 2025.1.1.> ③ 경계울타리(휀스, 차폐막)는 태양광(전기)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발전시설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30.]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4.17, 2011.12.1, 2017.5.30.> 1. 토지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다. 삭제 <2017.5.30.> 라. 삭제 <2017.5.30.> 마. 삭제 <2017.5.30.> 바. 삭제 <2017.5.30.> [전문개정 2010. 3. 8]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0. 3. 8> 3. 삭제 <2010. 3. 8>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12.1.>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4.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제30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5.30.]
이 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이면 그 계획이 정한 건폐율·용적률이 따로 적용됩니다.
- 경관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주변처럼 지구·구역이 겹치면 별도 기준과 협의가 붙습니다.
- 농지·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인허가 검토 상담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산지전용·건축 인허가 가능성을 행정사가 필지 기준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필지 하나의 용도지역·면적으로 최대 건축 규모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보려면 지도에서 지번 찾기.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를 매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