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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강릉시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예를 들어 강릉시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대지면적의 60%까지 건물을 앉히고, 연면적은 대지면적의 25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용도지역건폐율조례법정 상한시행령 §84용적률조례법정 범위시행령 §85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150%법정 50~150%50~150%
제1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00%법정 100~200%100~200%
제2종일반주거지역60%법정 60% 이하60% 이하250%법정 100~250%1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50%법정 50% 이하50% 이하300%법정 100~300%100~300%
준주거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500%법정 200~500%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90%법정 90% 이하90% 이하1,500%법정 200~1,500%200~1,500%
일반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300%법정 200~1,300%200~1,300%
근린상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900%법정 200~900%200~900%
유통상업지역80%법정 80% 이하80% 이하1,100%법정 200~1,100%200~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00%법정 150~300%150~300%
일반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350%법정 150~350%150~350%
준공업지역70%법정 70% 이하70% 이하400%법정 150~400%15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자연녹지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100%법정 50~100%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생산관리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계획관리지역40%법정 40% 이하40% 이하100%법정 50~100%50~100%
농림지역
농림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20%법정 20% 이하20% 이하80%법정 50~80%50~80%

근거: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시행 2025. 12.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거 조문

제5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4.9.25.>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개정 2014. 5. 7., 2024.9.25.>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제59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2015. 11. 1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22.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2012. 12.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2024.9.25.>
⑤ 삭제 <2015. 6. 24.>
⑥ 삭제 <2015. 6. 24.>
⑦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2.10.5.>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17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원래 대지면적] 이내 <개정 2012.12.26>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후의 대지면적]이내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 12. 26.>
제3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100분의 40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4., 2019. 12. 26.>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따른다. <개정 2021. 6. 16.>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 경관지구에서의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자연경관지구: 100퍼센트
2. 특화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4., 2019. 12. 26.>
3. 시가지경관지구: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른다. <개정 2021. 6. 16.>
제54조의2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은 제54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 12. 26.]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3. 상업지역: 80퍼센트
제55조 그 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4. 5. 7., 2025.12.31.>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5. 7.>
② 삭제 <2015. 6. 24.>
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5.06.24., 2024.9.25.>
제56조 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 8. 10.>

이 조례에서 함께 볼 것

개발행위허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7., 2024.9.25.>
1.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② 삭제 <2014. 5. 7.>
③ 삭제 <2015. 6. 24.>
④ 삭제 <2012. 12. 26.>
⑤ 삭제 <2012. 12. 26.>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6., 2014. 5. 7.>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의 헥타르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 조사방법은「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26.>
2. 경사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며, 도시지역 20도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도 미만(토석의 채취는 35도 미만으로 한다)인 토지. 다만, 경사도 도시지역 20도 이상 및 비도시지역 25도 이상(토석의 채취는 35도 이상으로 한다)으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21. 6. 16.>
3. 삭제  <2018. 11. 14.>
② 제1항은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평균경사도 산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12. 12. 26., 2015. 6. 24., 2018. 11. 14.>
④ 삭제 <2015. 6. 24.>
제22조의3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제56조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ㆍ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신청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신설 2024.9.25.>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4.9.25.>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철도시설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주택 10호 이하의 소유자 전체 동의 시 허용)  <개정 2021. 6. 16.>
②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 및 건축물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6. 16.>
[본항신설 2019. 12. 26.]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1. 6. 16.>
<개정 2019. 12. 26.>
⑤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공간에 차폐식재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2021. 6. 16.>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ㆍ적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4.] <개정 2019. 12. 26.,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⑦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용기간이 지난 때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3년
2.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5년
[본항신설 2021. 6. 16.]
제28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협의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본 허가에 준하여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삭제 <2015. 11. 11.>
2. 삭제 <2015. 11. 11.>
3.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농지법」이 규정하는 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2. 12. 26.>
5.「산지관리법」이 규정하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2. 12. 26.>
6.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2. 26.]<개정 2014. 5. 7., 2021. 6. 16.>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4. 5. 7., 2025.12.31.>
나. 공업지역: 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12.31.>
다. 삭제 <2015. 6. 24.>
2. 토석채취: 부피 50,000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25.12.31.>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은 제3항에서 정한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1. 6. 16., 2022.10.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1. 6. 16.>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2.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
3. 20호 이하의 주택
④ <삭제 2021. 6. 16.>
⑤ <삭제 2021. 6. 16.>
[본조제목개정 2021. 6. 16.]
제29조의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본조신설 2014. 5. 7.]
제29조의3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개발행위복합민원에 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5개부서 이하로서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팀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개발행위허가 업무 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단,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5., 2025.10.1.>
3.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안건의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개발행위허가 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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