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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상한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법정 범위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조문이 없습니다. 도(道) 조례는 상한을 정하지 않고 시·군 조례가 정합니다 — 시·군을 골라 확인해 주세요.

근거 조문

제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2021.12.3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5.><개정 2021.12.3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8.5.>
2. 부지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8.5., 2017.9.2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2023. 9. 27.>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신설 2016.8.5., 2023. 9. 27.>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8.5.>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할 수 있으며, 시ㆍ군계획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1., 2026. 7. 3.>
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2. 건축 및 주택건설 계획
3. 임대주택 수요분석 및 공급계획
④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본항신설 2021.12.31.]
⑤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2026. 7. 3.>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급납부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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