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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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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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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12 ~ 2026-11-11
지원대상
및 평가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 기술이전 사업화 부문 󰊱-1. 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부문 참가자격 ∘ 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 매출 신장·제품 수출·투자유치·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정상…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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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https://www.share.go.kr)
문의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833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및 사업화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

  • 특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 성과를 창출한 정상 운영 기업
    근거 문장연구개발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고, 매출 신장·제품 수출·투자유치·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한 기업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정상 운영 중인 기업
  • 정상 운영 중이며 성과를 창출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근거 문장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기술이전 실적·매출 신장·제품 수출·투자 유치 ·혁신 네트워크 구축·해외시장 진출 ·고용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 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정상 운영 중인 관련 기관
    근거 문장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성과물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공공TLO 업무 수행, 엑셀러레이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TLO, VC, AC, 대학(산학협력단 등 포함),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 협회 등으로서 접수 마감일 기준 정상 운영 중인 기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추천일 기준 부총리표창 수상 후 2년 미경과자는 추천 제한
    근거 문장추천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단체표창의 경우, 기 표창 수상분야와 동일분야에 대해 2년)
  • 공·사생활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근거 문장공 · 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등
    근거 문장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 가 예정된 자
  • 정부포상 또는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근거 문장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추천일 당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
    근거 문장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장과 그 임원
    근거 문장「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거 문장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또는 자료 제공 체불사업주
    근거 문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양식
    근거 문장[붙임] 2026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 후보자 추천서 양식 1식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마감기한까지 온라인 메일로 접수
    근거 문장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마감기한까지 온라인(메일) 접수

지원 방식·자부담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점, 특구재단 이사장상 6점
    근거 문장포상규모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점, 특구재단 이사장상 6점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00만원 상당, 이사장상 200만원 상당
    근거 문장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00만원 상당, 이사장상 200만원 상당

선정 기준

  • 기술이전사업화 부문: 기술 우수성 30점, 수행실적 40점, 사업화 성과 30점
    근거 문장사업화 대상 기술의 우수성 30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딥테크 부합도 등 기술의 우수성 기술이전·사업화 수행실적 공통 40
  • 기술이전사업화 부문 사업화 성과의 우수성 배점은 30점
    근거 문장사업화 성과의 우수성 30 정성적 성과(기업 내부 효율성 제고, 산업기여도, 협력 파트너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 사업화 지원 부문: 지원 과정 30점, 지원 성과 40점, 특구발전 협력 30점
    근거 문장사업화 지원 과정의 적절성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등 우수사례 30
  • 사업화 지원 부문 특구발전 협력 배점은 30점
    근거 문장특구발전 협력 특구 내 공공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환경 조성, 기업성장지원,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 30

일정

  • 신청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11.(수), 15:00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2026. 10. 12.(월) ~ 2026. 11. 11.(수), 15:00까지
  • 요건검토: 11월 3주
    근거 문장요건검토 ▶ 11월 3주
  • 평가위원회: 11월 4주
    근거 문장평가위원회 ▶ 11월 4주
  • 보고/통보: 12월 1주
    근거 문장보고/통보 ▶ 12월 1주
  • 시상: ‘27.1월중
    근거 문장시 상 ▶ ‘27.1월중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공공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굴과 과학기술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매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2026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대상」후보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기술이전사업화 부문) 특구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특구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부문), 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부문) - (사업화 지원 부문) TLO, VC, AC, 대학(산학협력단 등 포함), 공공기관, 기술지주회사, 협회 등 ☞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상 3점, 특구재단 이사장상 6점, 상금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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