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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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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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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2 ~ 2026-10-19
지원대상
】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 *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 조건부 신청 확 약서( 붙…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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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 : ‘26.10.2.(금) ~ ’26.10.19.(월) 18:00 ※ 기업은 반드시
문의처
시상운영팀 02-3460-919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청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
    근거 문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 (1년) 의 만료가 도래 * 되는 혁신제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근거 문장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근거 문장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4-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 구매계약서(해당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4-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자료(해당 시)
    근거 문장4-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 구매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4-4 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5 일반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 제품설명서(필수)
    근거 문장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7 선행기술조사서 비고5 해당 시 -

선정 기준

  • 공공성 요건은 제시된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근거 문장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 혁신성은 유사기술 여부 또는 기술 탁월성을 평가하며 적합 판정 필요
    근거 문장ㅇ ( 평가지표 )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 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유사기술 평가는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
    근거 문장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 탁월성은 세부항목별 2/3 이상 적합 및 세부항목 모두 적합이어야 함
    근거 문장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일정

  • 신청서류 접수: ‘26.10.02.~‘26.10.19.
    근거 문장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10.02.~‘26.10.19.
  • 서류 보완·검토: ‘26.10.20.~‘26.10.22.
    근거 문장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10.20.~‘26.10.22.
  • 2차 연장평가: ‘26.10.23.~‘26.11.30.
    근거 문장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후 이의신청 및 심의예정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10.23.~‘26.11.30.
  • 2차 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근거 문장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6.12월 내(예정)
  • 신청기간: ‘26.10.2.(금) ~ ’26.10.19.(월) 18:00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6.10.2.(금) ~ ’26.10.19.(월) 18:00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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