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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인포마감까지 10일중소기업

2026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ㆍ벤처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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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00만원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신청기간
2026-10-06 ~ 2026-10-28
지원대상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 함) 또는 벤처기업(20사)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sefund.or.kr)
문의처
재단법인밴드 사무국 070-5099-5041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도로교통 관련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일자리·사업화 비용을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지원한다.

신청 자격

  • 도로공사 업무 관련 분야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근거 문장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근거 문장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규제 중인 자(기업)
    근거 문장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근거 문장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근거 문장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영위 예정인 자(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근거 문장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상생협력기금 활용 타 기관 동일 사업 참여 시 신청 제한 가능
    근거 문장신청기업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타 기관의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근거 문장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근거 문장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근거 문장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 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근거 문장❶사업신청서, ❷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❸중소기업확인서(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❹사업자등록증, ❺영위업종분야 관련 수상실적 증빙서류 등

지원 방식·자부담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근거 문장- (일자리 지원)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근거 문장-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社)
    근거 문장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社)
  • 일자리 지원은 청년 신규 채용만 가능하며 지원기간 3개월 이상
    근거 문장- (지원대상) 청년(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은 선정기업에 선 지급 후 회계정산
    근거 문장선정기업에 지원금 선 지급 후 회계정산

선정 기준

  • 제출서류를 평가위원회가 검토·평가해 최종 지원기업 선정
    근거 문장신청기업의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일정

  • 신청기간: 2026. 10. 6(화) ∼ 10. 28(수) 18시까지
    근거 문장2026. 10. 6(화) ∼ 10. 28(수) 18시까지
  •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027.3.31.
    근거 문장□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027.3.31.
  • 선정기업 통보 및 사업비 지급: ∼’26. 11월
    근거 문장(∼’26. 11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4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한국도로공사와 재단법인 밴드는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ㆍ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10대 중점 육성분야’ 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 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 마감일(10/28)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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