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예정 제품을 보유한 기업에 지정기간 2년 연장 심사 기회를 안내한다.
신청 자격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근거 문장
(대상)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제품
근거 문장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거나 신청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근거 문장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근거 문장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근거 문장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근거 문장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 구매계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해당 시)
근거 문장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 구매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
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 제품설명서(필수)
근거 문장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지원 방식·자부담
- 지정기간은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며, 2차 연장은 2년
근거 문장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선정 기준
- 공공성 요건은 제시된 가~라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근거 문장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공공성 및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장 승인
근거 문장
아래의 공공성·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에 한하여 지정기간 연장 승인
- 혁신성 평가는 유사기술 여부 또는 기술 탁월성을 평가
근거 문장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정
- 신청기간: ‘26. 10. 2.(금) ~ ’26. 10. 30.(금) 16:00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6. 10. 2.(금) ~ ’26. 10. 30.(금) 16:00
- 서류 보완·검토: ‘26.11.2.~‘26.11.6.
근거 문장
‘26.11.2.~‘26.11.6.
- 2차 연장평가: ‘26.11.9.~‘26.11.20.
근거 문장
‘26.11.9.~‘26.11.20.
- 2차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근거 문장
‘26.12월 내(예정)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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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