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1차 연장 만료 제품에 지정기간 2년 연장을 심사·지원한다.
신청 자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이며 1차 연장 기간(1년) 만료 도래 제품
근거 문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 (1년) 의 만료가 도래 * 되는 혁신제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제외
근거 문장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지식재산권의 기간만료·등록취소·양도 등으로 기술권리 상실 시 제외
근거 문장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제외
근거 문장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근거 문장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근거 문장
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근거 문장
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
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공공성 신청 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해당 시)
근거 문장
신청 자격 증빙 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필수)
- 조건부 신청 확약서(공공성 요건 미충족 조건부 신청 시)
근거 문장
‘공공성’ 요건이 불충족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붙임의 ‘ 조건부 신청 확 약서( 붙임5 ) ’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품설명서(필수)
근거 문장
6 혁신성평가 서류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
7 선행기술조사서 비고5 해당 시 -
선정 기준
- 공공성은 제시된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함
근거 문장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 하는 경우
- 혁신성은 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 탁월성을 평가
근거 문장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 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유사기술 평가 적합은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근거 문장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탁월성은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세부항목 모두 적합 판정
근거 문장
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일정
- 신청 접수: ‘26.09.29.~‘26.10.19. 18:00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6.09.29.(화) ~ ’26.10.19.(월) 18:00
- 서류 보완·검토: ‘26.10.20.~‘26.11.13.
근거 문장
서류 보완·검토 (공공성평가·혁신성평가 서류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26.10.20.~‘26.11.13.
- 2차 연장평가: ‘26.11.23.~‘26.12.04.
근거 문장
2차 연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 기후에너지환경부 ‘26.11.23.~‘26.12.04.
- 2차 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근거 문장
2차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6.12월 내(예정)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1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2차연장 (연장기간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