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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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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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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2 ~ 2026-10-19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자격 ㅇ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 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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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www.skip.or.kr)
문의처
시상운영팀 02-3460-919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1년 연장 지원

신청 자격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근거 문장과 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 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청자격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근거 문장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최소 1건 이상
    근거 문장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근거 문장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장 인정 시상·표창
    근거 문장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판매 지연 등 기업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 문장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붙임1)
    근거 문장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붙임2)
    근거 문장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신청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
    근거 문장③ 신청자격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3-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시 붙임3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3-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자료
    근거 문장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구매확약서(해당 시, 붙임4)
    근거 문장3-4 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지원 방식·자부담

  •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도래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근거 문장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1차 연장기간은 1년
    근거 문장⑤ ( 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 과기부 혁 신제품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선정 기준

  • 연장 검토 후 조달정책심의위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에서 최종 심의·의결
    근거 문장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를 통해 혁 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최종 심의·의결

일정

  • 접수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00까지
    근거 문장( 접수기간 ) ’26. 10. 2.(금) ~ ’26. 10. 19.(월) 18:00 까지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근거 문장(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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