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1년 연장 지원
신청 자격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
근거 문장
과 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 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청자격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근거 문장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 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최소 1건 이상
근거 문장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근거 문장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장 인정 시상·표창
근거 문장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판매 지연 등 기업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 문장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
연장 공고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붙임1)
근거 문장
①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붙임2)
근거 문장
②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신청자격 증빙자료 1개 이상
근거 문장
③ 신청자격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
3-1 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시 붙임3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
근거 문장
3-2 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자료
근거 문장
3-3 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구매확약서(해당 시, 붙임4)
근거 문장
3-4 비고4 구매확약서 붙임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
④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지원 방식·자부담
-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 도래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근거 문장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1차 연장기간은 1년
근거 문장
⑤ ( 연장승인, 지정서 발급 ) 과기부 혁 신제품 지정서 갱신 발급(1년 연장)
선정 기준
- 연장 검토 후 조달정책심의위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에서 최종 심의·의결
근거 문장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를 통해 혁 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최종 심의·의결
일정
- 접수기간: ’26. 10. 2.(금) ~ ’26. 10. 19.(월) 18:00까지
근거 문장
( 접수기간 ) ’26. 10. 2.(금) ~ ’26. 10. 19.(월) 18:00 까지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근거 문장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