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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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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활용체계 구축 연구개발과제 1개를 정부지원금 3.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근거 문장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근거 문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기관장·연구책임자 등은 사전지원제외
근거 문장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 부도는 사전지원제외
근거 문장
1.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명시된 예외 제외)
근거 문장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시 사전지원제외(명시된 예외 제외)
근거 문장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사전지원제외(명시된 예외 제외)
근거 문장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은 제외 기준 적용
근거 문장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은 사전지원제외
근거 문장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이면 제외
근거 문장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공고 품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거짓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문장
o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o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 지원·개발 과제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문장
o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근거 문장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제출
근거 문장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 온라인 제출
근거 문장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업 참여 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근거 문장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지원 방식·자부담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근거 문장
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
- 중견기업 정부지원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근거 문장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 정부지원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근거 문장
중소기업33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정부지원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근거 문장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그 외 기관 정부지원은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근거 문장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현금부담 비율: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그 외 기업 15% 이상
근거 문장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기술료 비징수 과제
근거 문장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비징수
선정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은 지원 가능,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
근거 문장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항목: 연구내용 적정성 40점
근거 문장
연구내용의 적정성 (40)
- 평가항목: 연구방법 구체성·실현가능성 20점
근거 문장
연구방법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
- 평가항목: 연구역량 20점
근거 문장
연구역량 (20)
- 평가항목: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20점
근거 문장
활용가능성 및 정책기여도 (20)
일정
- 공고기간 ’26.10.12.(월) ~ 11.10.(화) 까지
근거 문장
공고기간 ’26.10.12.(월) ~ 11.10.(화) 까지
- 신청기간 ’26.10.19.(월) ~ 11.10.(화) 18:00 까지
근거 문장
’26.10.19.(월) ~ 11.10.(화) 18:00 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11월 중
근거 문장
<11월 중>
-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 말
근거 문장
<11월 말>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원: 12월 초
근거 문장
<12월 초>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후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운영ㆍ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개발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