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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 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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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최대 1,050만원
신청기간
2026-09-02 ~ 2026-10-19
지원대상
ㅇ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 기업* (이하 ‘지원기업’으로 통칭)
선정규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방법
이메일 (koipa.re.kr)
문의처
02-6196-2051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유효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 위조방지기술 도입·적용 비용을 브랜드당 최대 10,500천원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근거 문장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 중견기업 관련 특별법 제2조에 해당
    근거 문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
  •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 신청 가능
    근거 문장브랜드 단위로 지원하며, 1개 기업당 최대 5개 브랜드 신청 가능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동일 브랜드로 본 사업 또는 K-브랜드 정부인증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근거 문장동일 브랜드로 본 사업 또는 K-브랜드 정부인증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규제 중인 경우
    근거 문장휴·폐업,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근거 문장휴·폐업, 금융기관 불량 거래처 규제 중,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상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명백히 침해·모방한 경우
    근거 문장대상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특수관계인 경우
    근거 문장신청기업과 수행기관이 특수관계(계열회사, 대표자 동일·친족, 임원 겸직, 지분 보유 등)인 경우
  • 워터마크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거 문장※ 워터마크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붙임1]
    근거 문장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붙임1]
  • 기술도입 계획서[붙임2]
    근거 문장기술도입 계획서[붙임2]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근거 문장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유효기간 이내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상표(브랜드) 등록 증빙(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상표(브랜드) 등록 증빙(등록증 사본)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붙임3]
    근거 문장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붙임3]
  •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근거 문장가점 증빙서류(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붙임4]
    근거 문장수행기관 참여 신청서[붙임4]
  • 수행기관 자격요건 증빙자료 중 해당 1종
    근거 문장수행기관 요건[참고3] 증빙자료 중 해당 1종 제출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근거 문장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지원 방식·자부담

  • 총 규모 10.5억원, 100개 브랜드 내외
    근거 문장(총 규모) 총 10.5억원, 100개 브랜드 내외
  • 브랜드당 정부지원금 최대 10,500천원(VAT 포함)
    근거 문장(지원 한도) 브랜드당 정부지원금 최대 10,500천원(VAT 포함)
  • 브랜드당 총 사업비 최대 15,000,000원
    근거 문장15,000,000
  • 중소기업 부담: 현금 10%, 현물 20%, 정부지원금 70%
    근거 문장중소기업 10% 20% 15,000,000 70%
  • 중견기업 부담: 현금 20%, 현물 10%, 정부지원금 70%
    근거 문장중견기업 20% 10% 15,000,000 70%
  • 현물은 해당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 인건비로 인정 가능
    근거 문장※ 현물은 해당 기업 소속 인력의 참여 인건비로 인정 가능
  • 검수·정산 확인 후 정부지원금을 수행기관에 지급
    근거 문장정부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결과물 검수·정산 확인 후 수행기관에 지급

가점·우대

  • 최근 3년(’23~’25) 사업 참여기업은 가점
    근거 문장※ 가점 : 최근 3년(’23~’25) 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또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 확인서 제출 시),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경우 최대 5점, 한 개의 사업만 참여한 경우 3점
  • 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경우 최대 5점
    근거 문장두 사업 모두 참여한 경우 최대 5점
  • 한 개의 사업만 참여한 경우 3점
    근거 문장한 개의 사업만 참여한 경우 3점

선정 기준

  •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
    근거 문장선정심사 기준[참고2]에 따른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
  • 예산 부족 시 8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 선정
    근거 문장단, 예산이 부족한 경우 8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 선정
  • 지원 필요성 20점
    근거 문장지원 필요성 인한 피해 발생을 고려한 20 20 17 14 11 8
  • 기술 적합성 20점
    근거 문장기술 적합성 20 20 17 14 11 8
  • 사업화 가능성 20점
    근거 문장사업화 가능성 20 20 17 14 11 8
  • 기대 효과 20점
    근거 문장기대 효과 20 20 17 14 11 8

일정

  • 접수: ’26. 9. 2.(수) ~ 10. 19.(월) 23:59까지 상시 접수
    근거 문장(접수 기간) ’26. 9. 2.(수) ~ 10. 19.(월) 23:59까지 상시 접수
  • 회차별 접수 마감일 23:59까지 접수된 건을 해당 회차 심사
    근거 문장각 회차 마감일 23:59까지 접수된 신청 건을 해당 회차 심사대상으로 하며, 이후 접수 건은 다음 회차에서 심사
  • 선정 결과는 회차별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근거 문장선정 결과는 회차별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개별 통보
  • 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근거 문장선정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표준계약서[붙임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 완료 기한은 ’26. 11. 27.(금)
    근거 문장사업 일정상 ’26. 11. 27.(금) 이후로는 연장 불가
  • 설명회 일자 ’26. 9. 10.(목)
    근거 문장• (일자) ’26. 9. 10.(목)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위조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위조방지기술 도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한 수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 ☞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ㆍ적용 비용 지원 - 기술사용료ㆍ라이선스료ㆍ인증시스템 이용료, 설계ㆍ디자인비, 금형ㆍ판형비, 기술 적용 라벨ㆍ태그ㆍ포장재 제작비, 가공ㆍ부착ㆍ인쇄 등 공정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ㅇ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위조방지기술의 도입·적용 비용 지원 【위조방지기술(예)】 구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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