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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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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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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10-06 ~ 2026-10-26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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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ipet.re.kr)
문의처
061-338-9794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대상 제품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청 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근거 문장(신청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지정기간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지식재산권의 기간만료·등록취소·양도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필수)
    근거 문장1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필수)
    근거 문장2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필수)
    근거 문장3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제품설명서(필수)
    근거 문장6 선행기술 혁신성 평가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근거 문장납품실적목록 신청 자격 공공성 증빙 해당 시 붙임3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구매계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구매계약서 공공성 증빙 해당 시 -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서류(해당 시)
    근거 문장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 구매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7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지원 방식·자부담

  •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총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근거 문장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2차 연장기간은 2년
    근거 문장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제품

선정 기준

  • 1차 연장기간 중 공공조달 매출·미납품 계약·수상 등 공공성 요건 1가지 이상 필요
    근거 문장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혁신성은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 탁월성을 인정받는 경우
    근거 문장(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유사기술 평가 적합은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근거 문장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부적합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 탁월성은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판정
    근거 문장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일정

  • 신청서류 접수: ‘26.10.6.~‘26.10.26.
    근거 문장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6.10.6.~‘26.10.26.
  • 서류 보완·검토: ‘26.10.27.~‘26.11.6.
    근거 문장농림축산식품부 ‘26.10.27.~‘26.11.6.
  • 2차 연장평가: ‘26.11.11.~‘26.11.13.
    근거 문장농림축산식품부 ‘26.11.11.~‘26.11.13.
  • 2차 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근거 문장2차연장 심의·의결 ‘26.12월 내(예정)
  • 신청기간은 ‘26.10.6.(화) ~ ’26.10.26.(월) 18:00 정각까지
    근거 문장신청기간 : ‘26.10.6.(화) ~ ’26.10.26.(월) 18:00 정각까지
  • 신청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근거 문장ㅇ 항의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kws20@ipet.re.kr)로 제출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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