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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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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기간
2026-05-07 ~ 2026-10-30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대상) 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선정규모
450개기업
신청방법
(정부24)
문의처
제출서류 검토 결과 02-2284-1896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450개 기업에 행정 또는 기술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컨설팅 희망 기업
    근거 문장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거 문장「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근거 문장컨설팅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 휴·폐업기업
    근거 문장휴‧폐업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근거 문장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님
    근거 문장아니오. 세정제, 방향제 등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만 지원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서만 제출)
    근거 문장제출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서만 제출) ①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 사업자등록증
    근거 문장② 사업자등록증(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 중소기업 확인서
    근거 문장③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 국세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④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 지방세 완납증명서
    근거 문장⑤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 증명서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문장※ 납세 증명서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

지원 방식·자부담

  •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행정·기술 컨설팅 중 한 가지 선택 지원
    근거 문장(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450개 기업)
  • 기술 컨설팅은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근거 문장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일정

  •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조기 마감 가능
    근거 문장○ (접수기간) 2026.05.07.(목)~10.30.(금) ※ 지원 기업수(450개)를 초과하여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업별 추가 문의 지원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거 문장기업별 컨설팅 이후에도 법·제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문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 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지원 -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지원 내용

행정 컨설팅 및 기술 컨설팅 중 한가지 선택 구분 컨설팅 내용 행정 컨설팅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생활화학제품 신고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사용방법, 표시사항 작성방법, 어린이보호포장 발급 절차 등 기술 컨설팅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원인 진단, 대체물질 적용 또는 공정개선 등 제품 개선 솔루션 제공(시험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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