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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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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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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22 ~ 2026-10-19
지원대상
및 추진절차 □ 신청대상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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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나라장터)
문의처
innopro@tipa.or.kr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업에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해 규격추가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며 지정기간이 유효한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하려는 기업
    근거 문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
    근거 문장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또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 타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
    근거 문장*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의 지정이력이 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③ 규격추가 하려는 물품의 물품식별번호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접수마감일 기준)
  • 규격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④ 규격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번호 신규지정 4회 이상 또는 동일 규격추가 2회 이상 탈락 이력
    근거 문장⑤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신규지정에 4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거나, 동일 규격추가 건으로 2회 이상 탈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근거 문장⑥ 물품식별번호 입찰참가 등록물품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이 아닌 경우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온라인 자동생성)
    근거 문장①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규격추가 신청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자동생성)
    근거 문장②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필수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근거 문장③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 필수
  •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근거 문장④ 혁신제품 규격추가 세부 신청서 서식1 필수
  •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근거 문장⑤ 혁신제품 규격추가 개요 서식2 필수
  •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근거 문장⑥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서식3 필수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근거 문장⑦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해당서식 내 ’①, ② 신청기업 작성란‘만 기재 후 한글파일로 제출 ** ③ 검토의견은 조달청 작성란이므로 공란으로 제출 서식4 필수
  •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의무이행 증빙자료
    근거 문장⑧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제품생산·판매를 위해 사전·사후에 허가가 필요한 형식, 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제도명, 허가 필수사항 반영 여부 등을 기재 ** 의무이행 증빙자료 첨부 포함 서식5 필수
  •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중 택1)
    근거 문장⑨ 제품 규격서(일반제품) 서식6-1 필수 (택1) 제품 규격서(소프트웨어) 서식6-2
  • 기타 규격추가 증빙자료(해당 시)
    근거 문장⑩ 기타 규격추가를 위한 증빙자료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 제품의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구매계약서, 공공부문 판매실적 등 - 해당시

지원 방식·자부담

  • 기 지정 혁신제품의 규격추가를 지원하며, 추가 규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제품과 동일
    근거 문장규격추가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혁신제품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선정 기준

  •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 유지 여부와 규격추가 적정성을 대면평가
    근거 문장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제품 대비 핵심 성능의 유지(인증 범위 내에 해당 여부) 등 규격추가 적정성 검토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적합성 등을 제출서류 기준으로 사전검토
    근거 문장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직접생산 여부·법정인증·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 검토
    근거 문장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직접생산 여부, 법정인증, 규격서 등 조달 적합성을 검토

일정

  • 신청기간: ‘26. 9. 22.(화) ~ 10. 19.(월), 18:00까지
    근거 문장□ 신청기간 : ‘26. 9. 22.(화) ~ 10. 19.(월), 18:00까지
  • 사전검토: 10월
    근거 문장① 사전검토 (10월)
  • 대면평가: 10~11월
    근거 문장② 대면평가 (10~11월)
  • 조달적합성 검토: 11~12월
    근거 문장③ 조달적합성 검토 (11~12월)
  •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11~12월, 20일 이상
    근거 문장④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11~12월) - 대면평가 추천 제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2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
  •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 12월
    근거 문장⑤ 종합보고 및 규격추가 승인(12월)
  •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근거 문장⑥ 결과안내 및 인증서 발급 (12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3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3차 규격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추가를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 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규격추가 지원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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