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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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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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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9-21 ~ 2026-10-28
지원대상
】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상기의 ‘공공성’ 인정 요건이 불충족 하더라도 신청 대상으로 예외적 신청 가능*
선정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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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smtech)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공고 원문에서 신청하기 →신청서류 준비 상담

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 기업 중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신청 자격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하고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기업
    근거 문장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근거 문장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근거 문장3 일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근거 문장4 일반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근거 문장5 일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 제품설명서(붙임6)
    근거 문장8 혁신성 제품설명서 필수 붙임6
  • 조건부 신청 확약서(해당 시, 붙임5)
    근거 문장조건부 신청 확약서 *상기 4번 신청자격 항목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해당 시 붙임5
  • 선행기술조사서(해당 시)
    근거 문장9 선행기술조사서비고5 해당 시 -
  • 납품실적목록(해당 시, 붙임3)
    근거 문장납품실적목록 신청 자격 4-1비고1 해당 시 붙임3
  • 구매계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구매계약서 공공성 증빙 4-2비고2 해당 시 -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자료(해당 시)
    근거 문장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4-3비고3 해당 시 -
  • 구매확약서(해당 시, 붙임4)
    근거 문장4-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지원 방식·자부담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근거 문장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2차 연장 기간은 2년
    근거 문장2차 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선정 기준

  • 공공성 요건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근거 문장아래의 ‘가’ 항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혁신제품 적용기술의 유사기술 부재 또는 기술 탁월성을 평가
    근거 문장(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 유사기술 여부 평가에서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
    근거 문장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부적합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
  • 기술 탁월성은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세부항목 모두 적합 시 적합
    근거 문장세부항목 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일정

  • 신청·접수: ’26.9.21. ~ ’26.10.28.
    근거 문장신청·접수 ’26.9.21. ~ ’26.10.28.
  • 서류 보완·검토: ’26.10.~11월
    근거 문장’26.10.~11월
  • 2차 연장평가: ’26.11.~12월
    근거 문장’26.11.~12월
  • 2차 연장 심의·의결: ’26.12월
    근거 문장’26.12월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4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2026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6. 12. 25.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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