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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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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에서 읽은 내용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에 지정기간 1차 연장 1년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근거 문장
(대상)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청 자격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함
근거 문장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근거 문장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이 1건 이상인 경우
근거 문장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 인정 시상·표창
근거 문장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상·표창에 한함
-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 문장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근거 문장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 적용 지식재산권의 기간 만료·등록취소·양도 등 권리 상실
근거 문장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실시권 만료 등 권리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근거 문장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세부품명번호·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근거 문장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과 세부품명번호가 같고 적용기술이 일부 동일한 경우
근거 문장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간 세부품명번호(10자리)가 동일하면서 적용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일부 동일한 경우에도 제외
제출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근거 문장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근거 문장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 납품실적목록 및 증빙서류(해당 시)
근거 문장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해당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구매계약서 증빙서류(해당 시)
근거 문장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해당 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자료(해당 시)
근거 문장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구매확약서(해당 시)
근거 문장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근거 문장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문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지원 방식·자부담
- 1차 연장 기간은 1년
근거 문장
1차 연장 1년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일정
- 공고일로부터 2026. 10. 30.(금), 16:00까지 접수 완료
근거 문장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10. 30.(금), 16:00 까지 접수 완료분
-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근거 문장
신청방법 : 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 최초 지정기간 만료 예정일은 ‘26.12.27.
근거 문장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최종일은 2026년 10월 2일
근거 문장
2026년 10월 2일
공고 첨부 공고문에서 2026. 10. 17.에 읽어 정리했습니다. 항목마다 공고문의 근거 문장을 펼쳐 볼 수 있고, 최종 기준은 공고 원문입니다.
첨부 파일 2개
공고 원문에 올라온 파일입니다. 누르면 바로 내려받습니다. 신청서·사업계획서 서식은 공고문 안에 별지로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의 지역·업력·업종·규모 조건과 제외 대상(중복 수혜·체납 등)은 원문 공고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 자부담 비율과 지급 방식(선지급·후정산)을 확인해 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지방세 납세증명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마감 며칠 전에 미리 떼어 둡니다.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에 몰려 느려질 수 있습니다. 마감 하루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공공기관이 공개한 공고를 매일 모아 핵심 항목을 정리했습니다(마지막 수집 2026. 10. 17.). 신청 자격·기간·절차는 공고 원문이 기준입니다.← 전체 지원사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