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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세페이지에서 "여드름 치료", "질염 예방", "아토피 완화"처럼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로 읽히는 표현은 화장품법 제13조상 의약품 오인 표시·광고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문구의 허용 여부는 제품 유형,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문구를 의약품 오인 / 기능성 경계 / 청결·미화 범위로 나누고, 위험 문구는 수정안과 근거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