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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화장품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의 표시·광고 금지 기준, 마지막으로 SPF·PA·내수성·지속내수성·저자극 표현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