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표시·광고
자외선차단제 광고 문구, 올리기 전 이 5가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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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화장품법 제13조와 시행규칙 별표 5의 표시·광고 금지 기준, 마지막으로 SPF·PA·내수성·지속내수성·저자극 표현을 뒷받침하는 실증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세 층위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 표시·광고 검토는 한 번에 뭉뚱그려 판단하면 오인 소지가 생깁니다. 아래 순서대로 층위를 나누면 제품 인정 문제, 광고 표현 문제, 증빙자료 문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순서 | 확인 대상 | 핵심 질문 | 근거 |
|---|---|---|---|
| 1 | 기능성 인정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또는 보고가 완료되었는가? | 화장품법 제2조제2호,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체계 |
| 2 | 표시·광고 기준 |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은 아닌가? | 화장품법 제13조, 시행규칙 별표 5 |
| 3 | 실증자료 | SPF·PA·내수성·저자극 등 표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2. 자외선차단제 광고 전 5행 체크리스트
광고 집행 전 아래 5개 행을 먼저 확인하세요. 한 행이라도 비어 있으면, 문구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기능성 보고·심사 자료나 시험자료 준비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표현 | 가능 여부 판단 | 확인할 서류·자료 | 실무 리스크 |
|---|---|---|---|
| SPF 수치 |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받은 제품에서 인정 범위 안인지 확인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접수 자료, SPF 시험자료, 표시 기준 검토표 | 미인정 제품의 SPF 표시는 단순 광고 위반을 넘어 기능성 인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음 |
| PA 등급 | UVA 차단 등급이 기능성 자료와 표시 기준에 맞는지 확인 | PA 측정자료,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 제품 라벨 시안 | SPF만 확인하고 PA 등급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아 상세페이지·패키지 표시가 흔들릴 수 있음 |
| 워터프루프·내수성·지속내수성 | 물 접촉 후 자외선차단 효과 유지가 시험자료로 뒷받침되는지 확인 |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시험자료, 시험기관·시험방법 기록, 광고 문구별 근거 매칭표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롱래스팅", "워터프루프", "물놀이용" 표현도 함께 검토해야 함 |
| 피부질환 예방·치료 암시 | 기능성 인정 범위를 넘어 질병 예방·치료 효과로 읽히는지 확인 | 문구 검토표, 상세페이지 캡처, 인플루언서 브리핑 문안, 금지표현 대체안 | "피부암 예방", "광선각화증 예방", "염증 차단" 등은 표시·광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음 |
| 무자극·저자극·민감성 피부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험자료 범위 안에서 표현했는지 확인 | 인체적용시험 자료, 시험 조건·대상·결과 요약, 소비자 오인 여부 검토표 | "누구나 안전", "피부과 처방급", "자극 0"처럼 절대적·의약품적 표현으로 확장되기 쉬움 |
3. 표현별로 필요한 근거자료를 붙입니다
표시·광고 실증은 "시험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실제로 쓴 문구와 시험자료의 목적, 시험 조건, 결과 해석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제품 인정 자료: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완료 여부, 제품명·제형·제조판매 경로 일치 여부
- 시험자료: SPF, PA, 내수성, 지속내수성, 인체적용시험 등 표현별 근거자료
- 표시물: 용기·포장 라벨, 상세페이지, 배너, SNS 이미지, 숏폼 자막, 인플루언서 가이드
- 검토표: 광고 문구별 근거자료 매칭, 삭제·수정해야 할 금지표현 표시, 최종 게시 버전 보관
4. 질병 예방·치료처럼 읽히는 문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화장품이지만, 그 범위가 곧 질병 예방·치료 표현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암 예방", "광선각화증 예방", "화상 치료", "염증 진정 치료"처럼 질병이나 의학적 상태를 직접 겨냥하는 문구는 기능성 인정 범위를 벗어나 표시·광고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페이지에서는 기능성 인정 내용과 소비자 사용상 주의사항을 분리하고, 의료적 결과를 단정하는 문구 대신 인정받은 효능·효과와 시험자료 범위 안의 표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5. 게시 전 보관해야 할 실무 파일
식약처 또는 관할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광고가 이미 내려간 뒤에도 게시 당시의 문구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광고 캠페인 단위로 묶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심사결과통지서 또는 보고 접수 증빙
- SPF·PA·내수성·지속내수성 시험자료와 시험 조건 요약
- 라벨·패키지·상세페이지·SNS 소재 최종본
- 인플루언서·대행사에 전달한 금지표현 가이드와 수정 이력
- 문구별 근거자료 매칭표와 최종 검토일 기록
기능성 보고·심사 자료와 광고 실증자료를 함께 점검해야 하나요?
행정사법인청효는 자외선차단제 기능성화장품 보고·심사 준비, SPF·PA·내수성 실증자료 정리, 표시·광고 금지표현 검토표 작성을 행정 서류와 요건 판단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기능성·실증자료 상담 문의본 페이지는 화장품법 제2조제2호,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고시·가이드라인 개정 및 개별 제품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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