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 실무
SNS·인플루언서 광고 적용 범위
1. 적용 범위 — 무엇이 '광고'인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은 화장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효과·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표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광고'는 방송·신문·잡지뿐 아니라 SNS·블로그·유튜브·커머스 리뷰를 모두 포함합니다.
- 협찬·무상 제공 여부 무관 — 자비 구매라도 제품 효능을 설명하면 광고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언서 본인 + 광고주 동시 책임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위반 광고를 방치하면 함께 처분 대상이 됩니다
- 공중 노출 여부 — 공개된 계정·영상·게시물이면 팔로워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절대 금지 표현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금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금지 표현 예시 | 근거 |
|---|---|---|
| 의약품 혼동 |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흉터 제거, 피부 재생, 세포 재생 | 화장품법 §13①2호 |
| 절대적 표현 | 최고, 최상, 유일, 완벽, 100% 효과 |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 |
| 의료인 추천 | 피부과 추천, 의사 사용 제품 (공인 기관 인정 제외) |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
| 경쟁 제품 비교·비방 | 타사 제품보다 N배 효과, OO 브랜드보다 우수 | 시행규칙 별표 7 제7호 |
| 외국 제품 혼동 | 근거 없는 외국 브랜드 연상 표현 |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 |
3. 기능성화장품 광고 — 특별 요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식약처 심사 또는 보고를 완료한 제품에 한해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화장품법 §13 위반입니다.
- 심사 완료 증빙 = 식약처 화장품 기능성 심사결과통보서 또는 보고서 접수번호
- 위탁제조(OEM) 제품이라도 책임판매업자가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인플루언서가 협찬받은 제품의 심사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광고주의 의뢰로 기능성 표현을 사용했다면 광고주와 연대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협찬·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
식약처 인플루언서 광고 가이드라인(2022)과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종합하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표시 문구 — '#광고', '#협찬', '#유료광고' 중 하나. '#AD', '#sponsored'만 표시하면 위반 가능
- 표시 위치 — 게시물 상단 또는 본문 시작 부분(더보기 버튼 앞)
- 표시 크기·색상 — 다른 해시태그에 섞이지 않도록 구분 가능하게
- 영상의 경우 — 영상 전반에 걸쳐 '광고 포함' 자막이 화면 중앙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라이브 방송 — 방송 시작 시와 제품 소개 시점에 구두·자막으로 협찬 고지
5. 행정처분 기준
화장품법 §14①에 따라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은 위반 광고에 대해 아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처분이 원칙이지만, 광고를 직접 집행한 인플루언서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종류 | 기준 | 근거 조문 |
|---|---|---|
| 광고 금지·삭제 명령 | 위반 사실 확인 즉시 | 화장품법 §14① |
| 시정 명령 | 경미한 위반, 초회 | 화장품법 §14① |
| 과태료 | 200만 원 이하 (경미한 사항) | 화장품법 §36 |
| 과징금 | 해당 매출액의 최대 20%, 상한 5억 원 | 화장품법 §14의2 |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화장품법 §36① |
실무상 초회 위반은 행정지도·시정 명령이 많고, 동일 위반 반복 또는 의도적 허위 광고의 경우 과징금·형사고발로 상향됩니다. 과징금은 '갈음' 규정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되기도 합니다.
6. 자주 혼동하는 케이스
- 체험단 리뷰 플랫폼 — 리뷰어가 경제적 대가(제품·현금·포인트 등)를 받은 경우 '#체험단'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고' 또는 '#협찬'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성분 설명 콘텐츠 — '나이아신아마이드 10% 함유, 멜라닌 생성 억제 도움'처럼 성분의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도 기능성화장품 심사 없이 사용하면 위반입니다.
- 비포·애프터 이미지 — 사용 전·후 사진 비교는 그 자체로 효능·효과 광고로 볼 수 있으며, 과장·허위 가공이 있으면 §13 위반입니다.
- 스토리·릴스·숏폼 — 게시물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4시간 후 삭제되는 스토리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브랜드 국내 판매 — 본사가 제작한 광고 소재라도 국내에서 유통·게시하면 화장품법 규제를 받습니다. 책임판매업자가 1차 책임자입니다.
7. 브랜드·인플루언서가 사전에 해야 할 것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광고 집행 전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 기능성 표현 사용 여부 → 식약처 심사·보고 완료 여부 확인
-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는 브리핑 자료에 금지 표현 목록 포함
- 게시 전 광고 문안 사전 검토 (행정사·법무팀 검수)
- 협찬 표시 위치·문구 명확화
- 영상 광고의 경우 전체 영상에 걸친 자막 삽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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