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팔기 전에 원료 목록을 보고하고 책임판매관리자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교육을 받습니다. 그 뒤로 반기마다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다음 해 2월 말 생산실적 보고가 돌아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14조와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입니다. 수입품을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하고 들여오는 경우에는 원료 목록과 수입실적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1월 2일 부산청에서 받은 등록필증,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11월 2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이 발급됐습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서류 준비부터 등록필증 수령까지 맡은 건입니다.
책임판매 유형은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만든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직접 공장 없이 제조사에 생산을 맡기는 브랜드가 이 유형으로 등록합니다.

등록필증을 받으면 판매를 시작해도 되는지부터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법이 정한 기한이 하나씩 돌기 시작합니다. 첫 기한은 첫 제품이 나가기 전에 옵니다.
이 글은 11월 2일 등록을 기준으로 첫 1년 동안 돌아오는 보고와 교육을 날짜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등록일이 다르면 표의 날짜만 옮겨 읽으면 됩니다.
2. 첫 제품을 팔기 전에 무엇을 끝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에 쓴 원료의 목록을 그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까지 보고해야 하고 보고한 목록이 바뀌어도 다시 보고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위탁 제조 유형이라면 제조사가 처방을 갖고 있어 원료 목록을 받아 와야 합니다. 출시일을 정했다면 제조사에 원료 목록을 먼저 요청하고 처방이 바뀔 때마다 다시 받는 흐름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수입품은 예외가 있습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책임판매업자는 원료 목록과 수입실적을 따로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고와 함께 갖출 기록도 있습니다.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하고 수탁 제조사의 제조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합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제3호·제6호).
유통 전 품질검사도 이 단계입니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한 뒤 유통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된 기관 등에 위탁해 제조번호별 결과가 있으면 직접 검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호).
출시일에서 거꾸로 세면 순서는 제조사에서 원료 목록 받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 확인, 원료 목록 보고, 첫 출고입니다. 이 네 단계가 끝나야 첫 상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책임판매관리자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입니다(같은 조 제9항).
11월 2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2027년 5월 초가 6개월째입니다. 교육기관마다 회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4월 안에 들을 회차를 미리 잡아 둡니다.
보수 교육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준이 등록일이 아니라 최초 교육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료증을 받은 날을 회사 달력에 적어 두고 1년 뒤 같은 달에 알림을 겁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교육 기한도 새 사람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자체는 변경등록 사유라 30일 안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
4. 반기마다 돌아오는 안전성 정보 보고는 무엇인가요?
안전성 정보는 제품 사용 중 생긴 유해사례처럼 국민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말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를 알게 되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웁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보고는 두 갈래입니다.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 정부의 판매중지·회수에 준하는 조치는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에 신속보고합니다(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
신속보고하지 않은 정보는 모아서 매 반기가 끝난 뒤 1개월 안에 정기보고합니다(같은 규정 제6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말,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말이 기한입니다.
11월 2일 등록이라면 첫 정기보고 기한은 2027년 1월 말입니다. 등록 후 석 달이 채 안 돼 돌아오는 첫 기한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고객 문의 창구에 피부 이상 문의가 들어오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는 기록부부터 만듭니다.
5. 첫 생산실적 보고는 언제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보고 대상은 지난 1년의 실적입니다. 11월에 등록해 연말까지 판매를 시작했다면 2026년 11월과 12월 두 달 치가 2027년 2월 말 첫 보고에 들어갑니다.
위탁 제조라면 실적 숫자는 제조사의 생산 기록과 우리 회사의 입고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1월 중에 제조사와 품목별 생산량을 맞춰 보면 2월에 숫자가 어긋나 다시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적보고와 원료 목록 보고를 함께 챙기는 방법은 화장품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등록 후 1년 일정을 한 표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2일 등록을 기준으로 첫 1년의 기한을 날짜순으로 모았습니다. 등록일이 다르면 「언제」 칸의 기준만 바꿔 읽습니다.
| 할 일 | 언제 | 11월 2일 등록이면 | 근거 | 놓치기 쉬운 점 |
|---|---|---|---|---|
| 원료 목록 보고 | 유통·판매 전 | 첫 출고 전 |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처방이 바뀌면 다시 보고 |
|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하반기분) |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 | 2027년 1월 말 |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 | 등록 석 달 안에 오는 첫 기한 |
| 생산·수입실적 보고 | 매년 2월 말 | 2027년 2월 말 |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제조사 생산량과 입고량 대조 |
| 책임판매관리자 최초 교육 | 종사일부터 6개월 안 | 2027년 5월 초 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회차가 정해져 있어 4월에 신청 |
|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상반기분) |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 | 2027년 7월 말 |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 | 기록부에 쌓인 건을 모아 보고 |
| 책임판매관리자 보수 교육 | 최초 교육일 기준 매년 1회 | 최초 교육 1년 뒤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등록일이 아니라 교육일 기준 |
| 중대한 유해사례 신속보고 | 알게 된 날부터 15일 안 | 생길 때마다 |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 | 정기보고까지 미루지 않음 |
| 변경등록 |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 | 바뀔 때마다 |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관리자·소재지·상호·대표자·유형 변경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생산실적·수입실적이나 원료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개별 기준은 각각 50만 원입니다(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의 고정 기한은 해마다 같은 날 돌아옵니다. 서류닷컴 화장품 의무 일정 달력은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반기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 기한을 구글·아이폰 달력에 넣어 두고 일정이 바뀌면 넣어 둔 달력에도 함께 반영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날짜처럼 회사마다 다른 일정은 달력에 직접 한 줄씩 더합니다. 교육 이수 관리는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체크리스트, 유해사례 기록은 안전성 정보 보고 체크리스트에서 이어 보세요. 화장품 글은 화장품 주제 모음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등록필증을 받았다면 먼저 제조사에 첫 제품의 원료 목록을 요청하고 의무 일정 달력을 회사 달력에 넣어 둡니다.
기준·최종 확인: 2026. 11. 4. 화장품법 시행령 별표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12조·제13조·제14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5조·제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료 목록은 제품마다 보고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그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라고 정합니다. 보고한 목록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보고하므로 신제품과 처방 변경 때마다 확인합니다.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는 모든 책임판매업자가 하나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는 신속보고하지 않은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 판매하는 책임판매업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가 바뀌면 교육은 다시 받나요?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 개인에게 붙습니다. 새로 맡은 사람은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교육을 받고 회사는 관리자 변경을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