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있었던 일, 요구하는 것, 이행 기한, 기한을 넘기면 밟을 절차 다섯 가지를 적고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우체국에 냅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파일 하나로 접수됩니다.
우체국은 등본 1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그동안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4조, 제55조).

12월 31일에 끝나는 주택 임대차를 이어 가지 않으려는 세입자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뜻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만료일이 12월 31일이면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그 통지가 닿아 있어야 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라 오늘 쓴 문서도 배달에 며칠이 걸리는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미수금을 정리하는 사업자도 같은 문서를 씁니다. 전화와 문자로 여러 번 독촉했더라도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그 시점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1. 내용증명은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은 증명하지 않나요?
내용증명은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우편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증명되는 것은 발송인, 수취인, 발송일, 문서에 적힌 문장입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는 이 제도가 증명하지 않습니다.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은 배달증명이 따로 증명합니다(같은 호 다목).
그래서 해지·해제·갱신거절처럼 도달한 날이 효력을 가르는 통지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붙입니다. 도달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계약 해지 통지의 도달 증명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필요하고 내용증명은 그 절차에서 쓸 요구 시점과 요구 내용을 고정해 두는 문서입니다.
2. 내용증명에 빠지면 안 되는 5가지는 무엇인가요?
사건 종류와 상관없이 아래 다섯 칸이 채워져 있어야 받는 사람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읽힙니다. 한 칸이라도 비면 나중에 그 칸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일 | 근거·함께 둘 자료 |
|---|---|---|---|
| 당사자 | 성명과 주소, 법인은 상호와 대표자. 본문과 봉투의 이름·주소를 같게 | 창구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 사실관계 | 계약일, 송금일, 금액, 건넨 방법을 날짜순으로 | 무엇에 대한 요구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계약서·이체 내역 사본 |
| 청구 | 원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청구액을 나눠서 | 받은 돈까지 청구했다는 반박을 받습니다 | 입금 내역 |
| 기한 | 도달한 날부터 며칠 이내, 또는 특정 날짜까지 | 지체 책임과 해제의 기준일이 흐려집니다 | 민법 제387조제2항, 제544조 |
| 조치 | 기한을 넘기면 밟을 절차(지급명령, 가압류, 계약 해제) | 시효 때문에 보낸 경우 후속 절차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 민법 제174조 |
조치 칸에는 정당한 법적 절차만 적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문장은 요구의 정당성을 스스로 깎고 다른 분쟁을 부릅니다.
3. 사건 유형마다 더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다섯 칸이 같아도 유형마다 꼭 적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을 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제2항) 이 내용증명이 지연이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약정 이율을 지어 적지 않고 법정이율 연 5%로 청구합니다(민법 제379조).
보증금은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일이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미 이사했으면 인도한 날짜를, 아직이면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취지를 적어야 상대방이 그 점을 이유로 버티지 못합니다.
밀린 월세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임대인은 연체 개월 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만큼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매매·용역 계약을 끝내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처음 보내는 문서라면 이행 요구와 해제 예고를 함께 적고, 이미 요구했다면 그 날짜를 밝혀 해제를 통지합니다. 지금까지 낸 계약금·중도금 합계는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금액의 근거가 되니 빠뜨리지 않습니다.
4. 이행 기한은 며칠로 잡아야 하나요?
도달한 날부터 7일이나 14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날짜를 적으면 배달이 늦어질 때 실제 기간이 짧아지므로 날짜보다 「이 서면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처럼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계약 해제를 염두에 둔 기한은 상대방이 이행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새로 만들어 납품해야 하는 계약에 3일을 주면 그 기한이 상당한 기간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와 보내는 경우에는 기한이 두 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면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가 되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압류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상대방에게 준 14일은 상대방의 기한이고 6개월은 보낸 사람의 기한입니다. 14일이 지나 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6개월은 흘러갑니다.
5.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우체국, 무엇이 다른가요?
창구에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문서 내용이 같으면 동문내용증명으로 받는 사람별 원본과, 모든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제47조, 제48조제2항).
봉투는 붙이지 않고 가져갑니다.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날짜도장으로 계인과 간인을 한 뒤 보는 앞에서 봉함합니다(제52조). 인쇄한 뒤 고칠 곳이 생기면 난외에 「정정 ○자」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하며 고친 글자는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제50조제1항·제2항).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문구를 고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수료는 A4 매수로 계산하고 양면에 인쇄하면 2매로 봅니다(제53조제1항).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으로 내용증명 수수료는 첫 1매 1,300원, 1매가 늘 때마다 650원이고 여기에 등기 우편요금이 더해집니다. 최종 금액은 결제 화면에 나옵니다.
- 문서를 A4 세로로 만들고 여백을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 둡니다.
- 상단·하단의 쪽번호와 꼬리말을 지웁니다. 남아 있으면 파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PDF, 한글, 워드 파일 중 하나로 저장합니다.
- 인터넷우체국 우편 메뉴의 증명서비스에서 내용증명을 골라 파일을 올리고 받는 사람 주소를 넣습니다.
- 반송 처리 방법을 고르고 결제합니다. 반송이 필요 없다고 고르면 반송등기 수수료는 붙지 않지만 반송된 우편물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용문서는 150매까지 접수되고 이 매수에는 주소·성명과 증명 문구가 찍히는 면이 함께 들어갑니다. 반송된 봉투의 「수취거절」이나 「폐문부재」 표시는 다음 절차에서 쓰는 자료이므로 반송을 받는 쪽을 권합니다.
6. 보낸 뒤에는 무엇을 남기고, 작성기는 어떤 순서로 쓰나요?
등기번호, 접수 영수증, 돌려받은 등본을 한 폴더에 둡니다. 등본을 잃어버려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신분을 입증해 재증명을 받거나 우체국 보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제55조). 받은 날짜가 필요해지면 인터넷우체국의 발송 후 배달증명 메뉴를 씁니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고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가운데 다음 절차를 고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답변 내용증명이 왔다면 내용증명 답변 체크리스트의 순서로 사실관계를 다시 맞춥니다.
서류닷컴 내용증명 작성기는 위 다섯 칸을 질문으로 바꿔 둔 무료 도구입니다. 회원가입 없이 아래 순서로 씁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주소를 봉투에 적을 그대로 넣습니다.
- 사건 유형을 대여금, 보증금, 임대차 분쟁, 매매, 용역, 임금, 기타 가운데서 고릅니다.
- 유형별 질문에 답합니다. 필수 표시가 붙은 칸은 그 유형에서 빠지면 안 되는 요건입니다.
- 정중형, 표준형, 강경형 가운데 톤을 고르고 초안을 만듭니다. 근거 법령과 요건 점검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 로그인했다면 PDF 저장으로 문서함에 담고 워드 파일로 받습니다. 이 파일은 인터넷우체국 접수 여백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회원가입 없이 쓰려면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합니다.
기본 초안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만들어지고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입력하지 말고 받은 문서에 직접 적습니다. 문장을 다듬고 싶으면 AI 다듬기를 쓸 수 있고 1회 5크레딧이며 실행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분명한 건은 무엇을 쓰지 않을지가 더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읽고 이 단계의 문안을 대신 작성합니다.
보낼 일이 있다면 먼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꺼내 날짜와 금액부터 맞춰 두세요.
기준·최종 확인: 2026. 10. 28.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7조·제48조·제50조~제55조, 민법 제111조·제174조·제379조·제387조·제54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접수 규격과 수수료는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화면으로, 작성기 기능은 서류닷컴 화면으로 대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꼭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터넷우체국 증명서비스에서 PDF·한글·워드 파일을 올려 접수할 수 있습니다. A4 세로에 여백 위 20mm, 아래 40mm, 좌우 15mm 이상을 두고 쪽번호와 꼬리말을 지워야 파일이 올라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받은 날짜도 증명되나요?
내용증명은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합니다. 언제 누가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이 증명하므로 해지나 갱신거절처럼 도달일이 중요한 통지에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몇 부를 준비하나요?
내용이 같으면 동문내용증명으로 받는 사람별 원본과 등본 2통을 냅니다. 받는 사람이 세 명이면 원본 3통과 등본 2통, 모두 5통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제2항).